어떠한 업무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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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
1. 부동산의 취득세율 |
|
|
| ||||
부동산 취득의 종류 |
구 분 |
취득세 |
농특세 |
교육세 |
합 계 |
적용시점 | |
주택(유상취득) |
6억원 이하 |
85㎡ 이하 |
1.0% |
- |
0.1% |
1.1% |
|
85㎡초과 |
1.0% |
0.2% |
0.1% |
1.3% |
| ||
6억원 초과 |
85㎡ 이하 |
1.01~3.0% |
- |
0.2% |
1.21~3.2% |
| |
9억원 이하 |
85㎡초과 |
1.01~3.0% |
0.2% |
0.2% |
1.41~3.4% |
| |
9억원 초과 |
85㎡ 이하 |
3.0% |
- |
0.3% |
3.3% |
| |
85㎡ 초과 |
3.0% |
0.2% |
0.3% |
3.5% |
*중과세 하단참고 | ||
주택 외 유상취득 |
- |
4.0% |
0.2% |
0.4% |
4.6% |
| |
농지의 유상취득 |
- |
3.0% |
0.2% |
0.2% |
3.4% |
| |
농지의 유상취득 |
매매 |
신규 |
3% |
0.2% |
0.2% |
3.4% |
|
2년이상 자경 |
1.5% |
- |
0.1% |
1.6% |
| ||
원시취득(보존등기) |
- |
2.8% |
0.2% |
0.16% |
3.16% |
| |
상속으로 인한 취득 |
농지 |
2.3% |
0.2% |
0.06% |
2.56% |
| |
농지 외 |
2.8% |
0.2% |
0.16% |
3.16% |
| ||
증여에 의한 취득 |
- |
3.5% |
0.2% |
0.3% |
4% |
*중과세 하단참고 | |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 |
- |
2.3% |
0.2% |
0.06% |
2.56% |
| |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 |
2.3% |
0.2% |
0.06% |
2.56% |
| |
가등기 |
- |
0.2% |
- |
0.04% |
0.24% |
|
2.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 (취득세 중과세율)
구 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법인·4주택~ |
조정대상지역 |
1~3% |
8% ※ 일시적 2주택 제외 |
12% |
12% |
非조정대상지역 |
1~3% |
1~3% |
8% |
12% |
2020.08.12. 이후 등기분부터 적용
[취득세율 인상 내용]
종 전 |
|
개 정 | ||||
개인 |
1주택 |
주택 가액에 따라 1~3% |
|
개인 |
1주택 |
주택 가액에 따라 1~3% |
2주택 |
2주택 |
8% | ||||
3주택 |
3주택 |
12% | ||||
4주택 이상 |
4% |
|
4주택 이상 | |||
법 인 |
주택 가액에 따라 1~3% |
|
법 인 | |||
|
2020.08.12. 이후 등기분부터 적용
(1)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 시 : 8%,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 시 : 12%로 인상
-다만,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의 경우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처분기간* 內 종전주택 미처분 시 차액 추징)
* 3년 이내(신규 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년 이내)
(2) 법인
개인을 제외한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단일세율로 12% 적용)
-> 12%로 인상
(3)중과제외 주택
투기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농어촌주택, 국가등록 문화재 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주택 시공자의 대물변제(미분양)주택, 사원임대용 주택 등
(4) 사치성재산
중과대상인 고급주택‧별장 취득 시 세율 : 8% 가산
3. 증여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강화
조정대상지역 內 일정가액(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세율 12%로 인상
* 단,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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