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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제목
국외주식증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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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양원
조회수
157
날짜
2024-02-20
국외 주식 증여의 경우
 
작성일자 : 2024.02.08(목)
작성자 : 서양원
 
1. 상황의 개요
 
(1) 보유하고 있는 국외 주식을 양도 시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4조1항2호다목에 의하면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2) 이 경우 미국 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자녀(내국인)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검토와
   증여세 부과와 별도로 양도소득세도 부과되는지 검토.
 
 
 
2. 쟁점

(1) 국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도 부과 여부 
 
(2)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이월과세 규정 적용 여부
 
(3) 우회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3. 검토

(1) 상증세법 제4조2에 따라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자녀가 거주자인 경우 국외 주식 증여 시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한편 소득세법 제88조1에 따라 “양도”란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나 자산의 유상 이전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22.12.31개정되어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타인에게 양도 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 당시의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다만, 필요경비 계산 특례의 경우 소득세법 제94조1항1호, 2호가목, 4호나목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 및 특정시설물이용권(골프이용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를 양도할 때만 적용된다. 따라서 국외 주식은 적용 대상 자산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97조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101조2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22.12.31개정되어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액과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A)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액(B)보다 적은 경우 그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면 적용되므로, 국외 주식도 적용될 수 있다.
 
 
 
4. 정리
 
 미국 주식을 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나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또한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의 적용 대상 자산이 아니므로 국외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필요경비 계산 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외 주식은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대상 자산에는 해당하므로,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 시 우회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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