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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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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08
날짜
2023-08-14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

 

작성일 : 2023. 08. 09. 작성자 : 김대원 세무사

 

1. 개요 및 취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면 감면을 배제하는 취지는 대도시 근교 주거지역의 대지 위에서 채소 등을 경작하는 경우에도 농지로 취급되어 감면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대지와 경제적 가치에서 큰 차이가 없는 도시지역 내의 농지를 감면 배제하여 농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9-66-22)

 

2.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이후의 소득금액 감면배제

(2002.1.1. 이후 주거지역 편입 등의 경우)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다음의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69조 단서)

 

주거지역 등에 편입,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적용

 

감면대상소득금액

 

 

3. 특별시 등의 농지로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의 농지의 감면배제

 

(1) 원칙: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군지역 제외) 또는 시(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환지청산금제외)는 감면 배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664)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2) 부득이한 경우로서 감면되는 경우: 다음 대규모 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 및 보상지연지역 등의 경우 주··공 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경과 후 양도하여도 감면.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공 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난 경우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공 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귀책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는 경우

 

··공 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4. 요약

(1) 2001.12.31. 이전에 주거지역 편입 등으로 감면대상 농지에서 배제되는 경우

 

지역구분

편입(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 양도

3년 경과 양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

특별시·광역시·시지역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에 대하여 감면

감면배제

광역시의 군지역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감면

대규모개발사업의

단계적시행 및 보상지연지역

감면

위 외의 기타지역

감면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토지

감면배제

 

 

(2) 2002.1.1. 이후에 주거지역 편입 등으로 감면대상 농지에서 배제되는 경우

 

지역구분

편입(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 양도

3년 경과 양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

특별시·광역시·시지역

취득일부터 주거지역 등의 편입일 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감면

감면배제

광역시의 군지역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좌동

대규모개발사업의

단계적시행 및 보상지연지역

좌동

위 외의 기타지역

좌동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토지

감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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