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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
작성일 : 2023. 08. 09. 작성자 : 김대원 세무사
1. 개요 및 취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면 감면을 배제하는 취지는 대도시 근교 주거지역의 대지 위에서 채소 등을 경작하는 경우에도 농지로 취급되어 감면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대지와 경제적 가치에서 큰 차이가 없는 도시지역 내의 농지를 감면 배제하여 농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9-66-22)
2.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이후의 소득금액 감면배제
(2002.1.1. 이후 주거지역 편입 등의 경우)
토지가 ①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②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다음의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69조 단서)
→ 주거지역 등에 편입,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적용
감면대상소득금액
3. 특별시 등의 농지로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의 농지의 감면배제
(1) 원칙: 양도일 현재 ①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군지역 제외) 또는 시(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및 ②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환지청산금제외)는 감면 배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66조 4항)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2) 부득이한 경우로서 감면되는 경우: 다음 대규모 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 및 보상지연지역 등의 경우 주·상·공 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경과 후 양도하여도 감면.
㉮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상·공 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난 경우
㉯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상·공 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귀책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는 경우
㉰ 주·상·공 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4. 요약
(1) 2001.12.31. 이전에 주거지역 편입 등으로 감면대상 농지에서 배제되는 경우
지역구분 |
편입(지정)된 날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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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양도 |
3년 경과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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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 |
특별시·광역시·시지역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에 대하여 감면 |
감면배제 |
광역시의 군지역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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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개발사업의 단계적시행 및 보상지연지역 |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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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외의 기타지역 |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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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토지 |
감면배제 |
(2) 2002.1.1. 이후에 주거지역 편입 등으로 감면대상 농지에서 배제되는 경우
지역구분 |
편입(지정)된 날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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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양도 |
3년 경과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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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 |
특별시·광역시·시지역 |
취득일부터 주거지역 등의 편입일 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감면 |
감면배제 |
광역시의 군지역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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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개발사업의 단계적시행 및 보상지연지역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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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외의 기타지역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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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토지 |
감면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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