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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제목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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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호영
조회수
361
날짜
2023-07-28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307)

 

 작 성 일 : 2023.07.28.

작 성 자 : 배호영세무사

 

1. 개요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및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득이한 점을 감안한 세무담 완화차원에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공익사업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6.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현금보상은 양도소득세의 10%, 채권보상은15% (특약체결의 경우 30%,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또한, 과세기간별 한도와 5년간 한도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2. 감면대상 소득 (조특법77①)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감면요건

 

(1) 취득시기의 제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이어야 한다.

<추가사항> 비사업용토지 판단 ( 소령168의14③ 3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① 2006.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 된 지역의 토지

사업인정고시일 부터 2(14.2.20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다만, 2021.5.4. 이후 사업인정고시 되는 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부터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 부터 5년 이전인 토지

 

(2) 양도시기 제한

당해 토지 등을 2026.12.31. 이전에 양도하여야 한다.

 

(3) 거주자여부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에 불구하고 모두 적용대상이다.

다만, “지정전 사업자” 에게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인 경우만 적용한다.

 

(4) 보상채권 만기보유 감면 요건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일 것

⋇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조특령72②)

공공주택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감면율

 

현금보상은 10%, 채권보상은15%, 3년 만기 특약채권은 30%, 5년 만기 특약채권은 40%를 감면한다.

 

 

 

5. 감면신청

 

당해 양도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6. 감면한도 및 농어촌특별세의 과세

 

과세기간별 감면한도(1억원) 및 5년간 감면한도(2억원)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어 세액을 감면받는 경우에는 감면되는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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