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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제목
2022년도 양도소득세 주요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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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70
날짜
2022-06-28

2022년도 양도소득세 주요개정() 요약

 

2022년도 새정부출범과 함께 시행되는 주요 부동산 세금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산정방법 (확정)

-> 보유 및 거주기간 재산정 규정 삭제

 

소득세법 제 154(1세대1주택의 범위)

 

구분

요건

종전규정

개정규정

세대

요건

1세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1세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

주택

요건

1주택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보유

요건

2년이상

보유

원칙 : 해당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기산

예외 : 2021.01.01.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 기산

원칙 : 해당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기산

삭제 (*1)

 

 

 

거주

요건

2년이상

거주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취득당시 기준 조정대상지역 여부판단)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주택은 보유기간이 리셋되면 거주기간도 리셋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취득당시 기준 조정대상지역 여부판단)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삭제 (*1)

 

 

고가주택

(12)

장기보유특별세액

공제

 

고가주택(12) & 2년이상 거주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4%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보유기간x4%) + (거주기간x4%), 각각 40%한도

 

고가주택(12) & 2년이상 미거주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보유기간x2%), 30%한도

 

 

(*1) 1545항의 개정규정은 20225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22.06.21 개정안)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 시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하다.

다만, 상생임대인(공공성 준수 사적임대인)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거주요건을 면제하여 임대차 가격 인상 자제 유도 및 양도세 실거주 의무 충족을 위한 자가이주 과정에서의 연쇄적 임차인 퇴거를 방지하고자 한다.

 

 

구분

현행

개선

상생임대인 개념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좌동

상생임대

주택 요건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주택요건 폐지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 적용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장특

공제

없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적용기한

22.12.31

24.12.31 (2년연장)

 

* (조치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2.7), 21.12.20(상생임대인 제도 최초 시행일)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3.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종전주택 처분기한 1-> 2) (확정)

 

(1) 종전주택 또는 신규주택 중 하나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 신규주택 취득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2)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 신규주택 취득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내 종전주택 양도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신규주택 취득일

2018.09.13. 이전

2019.12.16. 이전

2019.12.17. 이후

종전주택 양도시기

22.05.10 이전

종전주택 양도

22.05.10 이후 종전주택 양도

종전주택 양도기간

3년이내

2년이내

1년이내

2년이내

신규주택 전입요건

없음

없음

1년이내

없음

* 2022.0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과배제 (확정)

 

 

구분

종전규정

개정규정

중과적용여부

중과적용

1년간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적용

세율

2주택 : 기본세율 +20%

3주택 : 기본세율 +30%

기본세율

 

(적용시기) 2022.05.10.부터 2023.05.09. 까지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5.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 (확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 겸용주택의 경우 22.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주택주택 외 부분 연면적과 무관하게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분리하여 과세하도록 개정하였음.

 

종전

개정

주택연면적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좌동

주택 연면적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적용시기) 202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소득세법 시행령 1547) (확정)

 

수도권 도시지역의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범위를 강화하였음

 

종전

개정

도시지역 : 주택 정착면적의 5

도시지역 :

- 수도권 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 5-> 3

- 수도권 내 녹지지역 : 5

- 수도권 밖 : 5

도시지역 밖 : 10

좌동

 

<적용시기> 202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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