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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양도소득세 주요개정(안) 요약
2022년도 새정부출범과 함께 시행되는 주요 부동산 세금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산정방법 (확정)
-> 보유 및 거주기간 재산정 규정 삭제
소득세법 제 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구분 |
요건 |
종전규정 |
개정규정 |
세대 요건 |
1세대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1세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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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요건 |
1주택 |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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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요건 |
2년이상 보유 |
① 원칙 : 해당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기산 ② 예외 : 2021.01.01.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 기산 |
① 원칙 : 해당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기산 ② 삭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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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요건 |
2년이상 거주 |
①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취득당시 기준 조정대상지역 여부판단)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②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주택은 보유기간이 리셋되면 거주기간도 리셋 |
①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취득당시 기준 조정대상지역 여부판단)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② 삭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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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12억) |
장기보유특별세액 공제 |
① 고가주택(12억) & 2년이상 거주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4%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보유기간x4%) + (거주기간x4%), 각각 40%한도
② 고가주택(12억) & 2년이상 미거주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보유기간x2%), 30%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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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54조 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22.06.21 개정안)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 시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하다.
다만, 상생임대인(공공성 준수 사적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거주요건을 면제하여 임대차 가격 인상 자제 유도 및 양도세 실거주 의무 충족을 위한 자가이주 과정에서의 연쇄적 임차인 퇴거를 방지하고자 한다.
구분 |
현행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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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개념 |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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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 주택 요건 |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
주택요건 폐지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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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 택 |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
장특 공제 |
없음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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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한 |
22.12.31 |
24.12.31 (2년연장) |
* (조치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2.7월), 21.12.20(상생임대인 제도 최초 시행일)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3.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종전주택 처분기한 1년 -> 2년) (확정)
(1) 종전주택 또는 신규주택 중 하나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①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 신규주택 취득
②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③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2)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①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 신규주택 취득
②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내 종전주택 양도
③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신규주택 취득일 |
2018.09.13. 이전 |
2019.12.16. 이전 |
2019.12.17.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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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양도시기 |
22.05.10 이전 종전주택 양도 |
22.05.10 이후 종전주택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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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양도기간 |
3년이내 |
2년이내 |
1년이내 |
2년이내 |
신규주택 전입요건 |
없음 |
없음 |
1년이내 |
없음 |
* 2022.0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과배제 (확정)
구분 |
종전규정 |
개정규정 |
중과적용여부 |
중과적용 |
1년간 중과배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
미적용 |
적용 |
세율 |
2주택 : 기본세율 +20% 3주택 : 기본세율 +30% |
기본세율 |
(적용시기) 2022.05.10.부터 2023.05.09. 까지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5.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확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 겸용주택의 경우 22.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주택•주택 외 부분 연면적과 무관하게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분리하여 과세하도록 개정하였음.
종전 |
개정 |
주택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
좌동 |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
(적용시기) 202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소득세법 시행령 154조7항) (확정)
수도권 도시지역의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범위를 강화하였음
종전 |
개정 |
□ 도시지역 : 주택 정착면적의 5배 |
□ 도시지역 : - 수도권 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 5배 -> 3배 - 수도권 내 녹지지역 : 5배 - 수도권 밖 : 5배 |
□ 도시지역 밖 : 10배 |
좌동 |
<적용시기> 202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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