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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제목
1세대의 범위(소득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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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62
날짜
2022-05-2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 3 【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7. 2. 3. 신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017. 2. 3. 신설)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2017. 2. 3. 신설)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7. 2. 3. 신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2. 2. 1. 개정)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012. 2. 1. 개정)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2012. 2. 1. 개정)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2012. 2. 1. 개정)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012. 2. 1. 개정)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2014. 12. 30. 개정)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2014. 12. 30. 신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 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2014. 12. 30. 개정)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4. 12. 30. 호번개정)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014. 12. 30. 개정)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 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2014. 12. 30. 개정)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2014. 12. 30. 신설)

[1]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시행 2022.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11호, 2021. 8. 5., 제정]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7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 (원/월)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 (8인 가구 : 8,654,180원)
=> (* 40%) = 777,924
 
[2]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시행 2021.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70호, 2020. 8. 7., 제정]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 (원/월)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 (8인 가구 : 8,365,793원)
=> (* 40%) = 731,169
 
[3]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시행 2020.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73호, 2019. 8. 5., 제정]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 (원/월)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7,715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 (8인 가구 : 8,273,062원)
=> (* 40%) = 702,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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