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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22.05.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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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86
날짜
2022-05-24
첨부파일
3.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 (현행)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산인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 ’18년 이후 "3년 -> 2년 -> 1년(전입요건도 추가 신설)"으로 요건 지속 강화
      ▶ (3년->2년) '18.8.13 대책: '18.9.14.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 (2년->1년) '19.12.16 대책: '19.12.17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 (기타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 (개정)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 삭제
    * 기타의 경우양도기한 3년 유지

[사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기간
 
 ▪ (현행) 조정->조정대상지역 이사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기간
   ☞ 2021.1.1. 신규주택 취득 시 1년 이내인 2021.12.31.까지 비과세 가능
 
 
 
 ▪ (개정) 조정->조정대상지역 이사하는 경우 요건 완화 시 비과세 가능기간
   ☞ 2021.1.1. 신규주택 취득 시 2년 이내인 2022.12.31.까지 비과세 가능
 
 
 
 
(적용시기) 위 개정사항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2.05.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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