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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모든 상장기업은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되, 상장기업을 포함하여 비상장기업도 희망하는 경우 2009년부터 조기에 적용할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 적용 희망기업은 2009년부터 선택적으로 적용가능하며, 계속성을 유지해야 하고, 상장기업은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 공시체계 및 재무보고서의 구성
K-GAAP |
K-IFRS |
주재무제표 : 개별재무제표 |
주재무제표 : 연결재무제표 |
재무제표의 구성 ① 대차대조표 ② 손익계산서 ③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④ 현금흐름표 ⑤ 자본변동표 ⑥ 주석 |
재무제표의 구성 ① 재무상태표 ② 포괄손익계산서 ③ 현금흐름표 ④ 자본변동표 ⑤ 주석 |
(2) 자산의 평가
재고자산 : 원가계산제도 및 재고자산 평가
-> 현행은 실제원가만을 인정하나 표준원가제도를 채택한 기업의 경우 표준원가법적용을 허용한다.
K-GAAP |
K-IFRS |
표준원가제도를 채택한 기업도 실제원가로 보고하도록 요구 후입선출법 허용 |
표준원가가 실제원가와 유사한 경우 표준원가법을 허용 ➡표준원가법을 사용하는 기업의 부담 감소 후입선출법을 허용하지 않음 |
유형자산
-> 재평가모형으로 회계처리를 허용한다. 즉,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 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장부금액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
K-GAAP |
K-IFRS |
2008년 말 회계기준 개정으로 유형자산 재평가 허용 |
K-IFRS에서도 유형자산은 재평가법과 원가법 모두 적용가능 재평가법 적용시 공정가치와 중요한 차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평가 재평가잉여금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에 가산(처분 또는 폐기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가능) 공정가치는 전문적 자격이 있는 평가인에 의해 결정 유형자산 분류별로 재평가모형 선택가능 ➡공정가치 반영으로 재무구조, 재무비율 개선효과 |
(예시) 건물을 2009년 중 1,000원에 구입, 2009년말 평가액이 1,200원인 경우
·취득시(K-GAAP 와 K-IFRS 동일)
차) 건물 1,000 대) 현금등 1,000
·2009년말
( K-IFRS )
차) 건물 200 대) 건물평가이익 200(기타포괄손익)
( K-GAAP )
분개 없음
무형자산 (영업권과 구분하여 무형자산을 별도로 인식)
K-GAAP |
K-IFRS |
무형자산과 영업권의 구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많은 무형자산을 영업권에 포함하여 인식 영업권은 상각자산이다(법률, 계약 외에는 20년 이내 상각 |
사업결합시 영업권과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여야 하는 무형자산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완화된 인식요건을 적용함으로서 영업권 인식금액(잔여금액)이 최소화 영업권은 비상각자산이다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 : 순현금유입 창출 기대기간에 대하여 예측 가능한 제한이 없을 경우 매년 손상을 나타내는 징후 발생 시 손상검사 수행 ➡ 비상각에 따라 순익 증가 효과 |
무형자산 (재평가모형도 허용)
K-GAAP |
K-IFRS |
원가모형만 인정 |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 모형을 선택하여 평가 재평가하고자 하는 무형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을 기초로 적용함 |
(예시) 산업재산권을 2009년중 1,000원에 구입하고 2009년말 공정가치가 1,200원이 된 경우
·취득시(K-GAAP 와 K-IFRS 동일)
차) 산업재산권 1,000 대) 현금등 1,000
·2009년말
( K-IFRS )
차) 산업재산권 200 대) 무형자산평가이익 200(기타포괄손익)
( K-GAAP )
분개 없음
무형자산 (내용연수, 상각방법에 대한 검토)
K-GAAP |
K-IFRS |
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내용연수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 |
변경이 발생할 경우 회계추정 변경으로 처리하여,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함 재평가하고자 하는 무형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을 기초로 적용함 |
투자부동산
-> 업종과 무관하게 임대목적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업종과 무관하게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재평가모형을 허용함.
K-GAAP |
K-IFRS |
❖투자부동산의 범위 | |
임대부동산에 대하여 유형자산으로 분류 |
업종과 무관하게 투자부동산으로 분류 |
❖투자부동산의 평가 | |
임대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각후원가(자산재평가 가능)로, 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원가로 평가 |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원가모형 도는 공정가치모형 중 선택함 또한, 보유한 투자부동산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 |
매각예정 비유동자산
K-GAAP |
K-IFRS |
장부가액으로 측정하고 감액여부를 평가 한다. |
감가상각을 중단하며 순공정가치와 장부가액중 적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
(예시) 2009년말 기준으로 장부가액은 1,000원 이고, 순공정가치는 800원인 경우
순공정가치=MAX(순매각가치, 사용가치)
·2009년말
( K-IFRS )
차) 건물 평가손실 200 대) 건물 200
( K-GAAP )
분개 없음
(3) 부채의 평가
퇴직급여채무
-> 현행은 결산일 현재 일시퇴직을 가정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했으나, 미래 지급예상액을 추정 후 이의 현재가치를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 하도록함.
K-GAAP |
K-IFRS |
청산가치 개념 |
미래의 퇴직급여를 추정할 때, 미래의 임금상승률을 고려하며, 시장수익율에 기초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함. |
상환우선주의 회계처리
->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계약상 상환의무가 있으면 부채, 없으면 자본으로 분류한다.
K-GAAP |
K-IFRS |
자본으로 분류 |
발행자가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보유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면, 금융부채로 분류함. |
(예시)
① 상환의무 없는 상환우선주(현행과 동일)
·자기주식 취득시
(차) 자기주식 ××× (대) 현금및현금등가물 ×××
·상환절차 완료시
(차) 상환주식상환액 ××× (대) 자기주식 ××× (이익잉여금으로 상환할 경우)
또는
(차) 상환주식상환적립금 ××× (대) 자기주식 ××× (별도적립금으로 상환할 경우)
② 상환의무 있는 상환우선주(부채로 계상)
·상환우선주 취득시
차) 현금및현금등가물 ××× 대) 상환우선주 ×××
·상환시
차) 상환우선주 ××× 대) 현금및현금등가물 ×××
(4) 수익의 인식
자산인식조선 :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
->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음”으로 표현하여 “매우높음”이라는 표현을 사용 하지 않음.
K-GAAP |
K-IFRS |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예: 80%이상) 경우에만 무형자산, 유형자산,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 |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예 : 50%초과) 경우 무형자산, 유형자산, 이연법인세자산 등에 대하여 요건충족을 판단하여 인식 ➡자산이 조기에 인식되거나 순익증가 효과 |
농림어업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회계처리)
-> 생물자산의 수확물은 수확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함.
K-GAAP |
K-IFRS |
실무적으로 제5호 ‘유형자산' , 제10호 ‘재고자산'을 준용하여 원가로 인식 |
제1-41호의 별도 기준서에 따름 생물자산(최초 인식시점, 매기 대차대조표일)과 수확시점의 수확물은 순공정가치 ‘공정가치-판매비용 추정액' 으로 측정(단,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최초 인식시점의 원가)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측정에서 발생한 차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 |
(5) 기타
차입원가 자본화
K-GAAP |
K-IFRS |
원칙적으로 즉시비용화를 인정하고 대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으로 차입원가의 자본화도 허용 |
차입원가의 자본화만을 인정 |
일반차입금범위내에서 자본화할 금융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전기 이전에 자본화한 금융비용은 당기 자본화대상자산의 평균지출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적격자산의 평균장부금액(이미 자본화된 차입원가 포함)은 일반적으로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기간 동안 지출액의 적절한 근사치이다. |
충당부채 : 인식범위 확대
K-GAAP |
K-IFRS |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한 조건으로 자원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함(약 80%이상) |
자원유출가능성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하므로 부채 인식이 확대 |
충당부채 : 후속측정
K-GAAP |
K-IFRS |
당초 적용 할인율을 후속기간에 변경하지 않음 |
보고기간 말마다 최선의 추정치(현행할인율)를 반영하여 충당부채의 잔액을 조정 할인율 변동효과를 주석 공시 |
자산손상
K-GAAP |
K-IFRS |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금액보다 낮을 경우 감액손실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침 규정이 적음 |
손상검사를 수행하는 시점, 빈도와 자산 손상의 지표를 규정하고 현금창출단위를 식별하여 영업권을 배분한 후 손상검사 실시하도록 한 구체적인 지침규정에 따라야 함 ➡손상차손인식에 따른 순익 감소 효과 (현금창출단위 :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 가능한 최소자산집단) |
기능통화 개념
K-GAAP |
K-IFRS |
2008년 말 회계기준 개정으로 기능통화의 개념을 도입 |
K-IFRS에서도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 기능통화의 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 기능통화의 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 기능통화=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예: 해운회사) 표시통화=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 |
건설형공사계약 : 미청구공사, 초과청구공사
K-GAAP |
K-IFRS |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 계정은 대차대조표에 별도로 표시되지 않음 청약을 받아 분양하는 아파트 등 예약매출에 의한 건설공사계약은 진행기준 수익인식 |
미청구공사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누적발생원가+누적이익)-(누적손실+진행청구액) 초과청구공사는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 =(누적손실+진행청구액)-(누적발생원가+누적이익) ➡진행청구액(공사미수금)을 반영하므로 부채가 추가로 인식될 수 있음 대부분 아파트분양사업 시행사는 완성인도기준에 의해 수익인식 |
리스 : 금융리스의 양적 판단기준
K-GAAP |
K-IFRS |
금융리스분류의 양적 판단지침(예: 내용연수 75%, 공정가치의 90%)을 제시하고 있음 |
금융리스분류의 양적 판단지침이 없으며, 경영자의 실질 판단에 의존 |
법인세
K-GAAP |
K-IFRS |
❖법인세율의 적용 | |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의 측정시 일시적차이에 한계세율을 적용하여 측정 |
평균세율을 적용하여 측정 |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조건 | |
이연법인세자산은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이 거의 확실하여, 미래 법인세 절감효과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 인식 |
사용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과세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 |
❖이연법인세자산의 표시 | |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을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 표시 |
비유동으로만 표시 |
정부보조금
K-GAAP |
K-IFRS | |||||||||||
❖비화폐성 정부보조금의 측정 | ||||||||||||
비화폐성 정부보조금을 수형하는 경우에 공정가치만 인정 |
일반적으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을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체적인 방법으로 '명목금액‘도 인정 | |||||||||||
❖정부보조금의 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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