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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작성일자 : 2020.06.24.
작성자 : 김은희
1. 사업 개요
-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2.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① 지원대상 :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단, 사행‧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② 지원요건
⑴ 기업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
기업 규모 |
청년 신규채용 |
30인 미만 |
1명 이상 |
30인 ~ 99인 |
2명 이상 |
100인 이상 |
3명 이상 |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9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함)
⑵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고,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 자수(19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연)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3. 지원수준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최초로 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기업당 3년간 지원, 청년 근로자마다 각각 3년 지원이 아님)
- 30인 미만 기업은 1번째 채용 청년, 30~99인 기업은 2번째 채용 청년,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
- 지원신청 개별근로자별로 지원대상 충족여부를 매월단위로 판단하여 장려금 지원
- ‘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에 따른 지역의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연 최대 1,400만원을 지원하고, 이는 고시에 따른 지정기간 안에 신규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 인정함
※ 고용위기 지정 지역 :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고성군, 전라남도 목표시, 전라남도 영암군
< 지원 예시 >
|
1명 고용 |
2명 고용 |
3명 고용 |
4명 고용 |
……… |
30인 미만 |
900만원 |
1,800만원 |
2,700만원 |
3,600만원 |
……… |
30 ~ 99인 |
x |
900만원 |
1,800만원 |
2,700만원 |
……… |
100인 이상 |
x |
x |
900만원 |
1,800만원 |
……… |
4.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
- 해당 장려금은 3년이 지나면 재참여 불가능(20년도 개정지침)
5. 지원신청 방법
- 중소‧중견기업에서 청년 채용 후 장려금 신청하는 방식
- 3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최초 채용시 6개월 단위, 이후 3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 가능)
- 청년의 최초 채용시에는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이후 3개월 이내로 신청
- 구비서류 지참 후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방문 또는 온라인(www.ei.go.kr)으로 제출 가능
- 지급 신청서를 접수 받은 경우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사업주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됨)
6. 구비서류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신청서(온라인 신청시 제외)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주 확인서
-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월별임금대장
- 이체내역서 등(임금지급증빙서류)
7.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① 근거 법령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작은 부정행위가 확인된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78 및 제79조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함
② 지급 제한
- 사업주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 해당 장려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1년의 범위에서 장려금 지급을 제한
<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 >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
1,000만원 이상 |
3개월 |
6개월 |
9개월 |
12개월 |
-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 가능
③ 추가 징수
- 사업주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전(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에 제재처분(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 제재처분에 따른 추가징수 >
제재처분이 없는 경우 |
제재처분이 1회인 경우 |
제재처분이 2회 이상인 경우 |
부정수급 금액의 2배 |
부정수급 금액의 3배 |
부정수급 금액의 5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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