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사업관련세금

home Topic별 세무사업관련세금공제감면 세제지원

공제감면 세제지원

제목
코로나 사업자 지원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81
날짜
2020-06-25
코로나 사업자 지원
 
 
작성일자 : 2020.06.16
작성자 : 김진희
 
 
    
 
1.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
 
(1)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61~ 720
지원금액: 3개월간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 계좌 지급
신청대상
  • 201912~ 20201월 사이에 자영업 영위
  • 해당 기간 동안 매출이 발생한 1인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
  •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 or 고용보험 가입자 중 무급휴직자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연소득 7천만원 또는 연매출 2억원 이하
  • 발생한 소득에 따라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 소상공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제조업/운수업/건설업은 10인 미만   
신청방법
  • http://covid19.ei.go.kr 사이트에서 신청
  • 6월에는 온라인 접수로만 진행, 7월부터는 오프라인 접수 가능(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신청 시 출생년도 5부제 실시
끝자리
신청일
1,6
1, 8
2,7
2, 9
3,8
3, 10
4,9
4, 11
5,0
5, 12
모두 가능
6, 7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감소 지원 및 생계안정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
ex)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2) 소상공인 2차 코로나 대출
 
신청기간: 518~(100만명 선착순)
대출한도: 업체당 1,000만원
대출금리: 3%~4% 수준
신청대상: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세금 체납자, 기존 대출 연체중이면 불가능) (1차 대출 수혜자 제외)
대출만기: 5(2년 거치식, 3년 분할상환식)
신청은행: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대구은행 (홈페이지 접수 가능)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표증명,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or 임대차계약 서,
소득금액증명 (은행 심사 기준에 따라 추가 서류 요구될 수 있음)
 
      
2. 일자리안정자금 한시적 추가지원
 
지원대상: 20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지원기간: 203~6월 지원금 (202~5월 귀속)
지원신청: 별도 신청 없이 지원
지원금액
구분
기존 지원금액
추가 지원금액
(10인미만)
추가 지원금액
(10인이상)
소정
근로시간
(주 단위)
40시간 이상
9만원
7만원
4만원
40시간 미만
8만원
6만원
3.5만원
30시간 미만
6만원
5만원
3만원
20시간 미만
4만원
3만원
2만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일용
노동자
(월 단위)
22일 이상
9만원
7만원
4만원
19일 이상
8만원
6만원
3.5만원
15일 이상
7만원
5만원
3만원
10일 이상
5만원
3만원
2만원
 
    
3. 부가가치세 감면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감면 : 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부가세 감면
 
조건
  •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 (해당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6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
  •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
  • 감면배제사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감면세액 계산
감면세액 = 일반과세방식 세액 간이과세방식 세액
 
간이과세방식 세액 계산
공급대가(영세율 공급분 제외업종별 부가가치율×10%
 
업종별 부가가치율 
구분
부가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도매업 및 음식점업
10%
·임업 및 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및 정보통신업
20%
건설업, 광업,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그 밖의 서비스업
30%
 
사업자가 감면배제사업과 감면배제사업 외의 사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감면세액= (A × B ÷ C) - D
           A : 일반과세방식 세액
B : 감면대상 사업의 공급가액
C : 총 공급가액의 합계액
D :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간이과세방식 세액
 
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감면대상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
감면세액= A사업에 대한 일반과세방식 세액 A사업에 대한 간이과세방식 세액
+ B사업에 대한 일반과세방식 세액 B사업에 대한 간이과세방식 세액
 
감면신청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 20년 말까지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조건
  • 간이과세자
  •  20년도 과세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일 것
  •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
 
사업자가 감면배제사업과 감면배제사업 외의 사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면제세액 = A × B ÷ C
     A : 일반 간이과세방식 세액
     B :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납부세액
   C : 총 납부세액의 합계액
 
부가가치세법 제 69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 694항)
 
 
4.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상가건물 임대 시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액의 50%를 소득 및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1) 공제기간: 2020.1.1.~2020.6.30.(한시적 운용)
2) 대상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21항의 상가건물
3) 세액공제금액: 임대료 인하액의 50%
4) 임대인 조건: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 사업자(법인·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 제한 없음)
5) 임차인 조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상공인
  • 2020.1.31. 이전부터 임차
  •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 사행행위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 (별표14 참조)
6) 공제제외:
  • 2020.2.1.~12.31 임대료나 보증금을 당초보다 인상
  • 2020.2.1. 이후 계약 갱신 시 5% 초과 인상
7) 공제배제:
  • 추계신고자(간편장부 대상자는 제외)
  •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 사업용계좌 미개설,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불이행자
8) 제출 서류:
  • 20.1.31 이전 계약서 및 20.2.1 이후 갱신한 계약서
  • 계약변경 사실 입증서류
  •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금 확인 서류
  •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9) 기타사항: 최저한세 적용 배제 및 5년간 이월공제 허용
 
조특법 시행령 별표14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소상공인의 업종 (96조의33항제3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종
업종분류
분류코드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 제조업
C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영상게임기로 한정한다)
C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오락용품으로 한정한다)
. 정보통신업
J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게임소프트웨어로 한정한다)
. 금융 및 보험업
K64
금융업
K65
보험 및 연금업
K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전자금융거래법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15조의2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는 업종 중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66199)은 제외한다]
. 부동산업
L68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6821) 및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제외한다]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O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교육 서비스업
P851
초등 교육기관
P852
중등 교육기관
P853
고등 교육기관
P854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4
협회 및 단체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T97
가구 내 고용활동
T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
U99
국제 및 외국기관
비고: 업종분류, 분류코드 및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은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개별소비세법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5.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 지원대상: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 전력을 사용중인 소상공인 고객,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1~3
  • 신청기한: 4.8~6.30
  • 4~6월 청구서에 적용
  • 연장기간: 3개월
대상
신청서류
신청방법
소상공인
한전/구역전기사업자 요금청구서를 수령하는 경우
1고객번호
2사업자등록번호
3소상공인확인서발급번호
소상공인확인서발급번호는 보유한 경우에만 제출
 
한전고객 - 한전 사이버지점 또는 콜센터
Tel123
 
구역전기사업자 고객 - 지역별 사업자 이메일 또는 팩스(접수처 별첨)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는 경우
1사업자등록번호
2소상공인확인서발급번호
소상공인확인서발급번호는 보유한 경우에만 제출
관리사무소 접수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신청
요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납기일이 지나 신청한 경우납부유예 적용 불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추후 한전에서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시 납부유예 취소
 
*출처: 기획재정부 http://www.moef.go.kr/sns/2020/emgncEcnmyMtg.do?category1=infograp#04
     
 
소상공인 기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제조업/운수업/건설업은 10인 미만)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 10. 17.>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Ⅳ [4대보험 감면 및 납부유예]
다음글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