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사업관련세금

home Topic별 세무사업관련세금법인세

법인세

제목
벤처기업 인증 세제혜택
 인쇄
작성자
서윤경
조회수
37
날짜
2024-04-17

                                              벤처기업 인증 세제혜택

 

작성자 : 서윤경

작성연월일 : 2024-04-16

 

1. 소득세,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

 

(1) 지원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 중 창업 후 3년 이내 2024.12.31.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한다.

 

(2) 감면범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 50%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범위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 한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1)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 한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 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

(2)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3) 업종범위 (조특법 6)

 

창업당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서면2-610)

 

광업,

제조업,

건설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연구개발업,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ㅇ「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ㅇ「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ㅇ「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 고시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도소매업은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4)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1) 감면대상

 

2026.12.31.까지 창업한 벤처기업이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

 

(2) 감면기간

 

벤처 최초 확인일로부터 4(또는 *5)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감면적용

 

*청년벤처기업의 경우 5

 

(3) 감면범위

 

취득세

창업 당시의 업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매년 61일에 창업 당시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벤처기업 확인 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 면제, 2년간 재산세 50%감면

 

(4)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5) 주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등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매각,증여 등 포함)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으로 신규 설립하는 경우 적용불가.

(, 개인사업자가 적용 받던 감면규정은 법인으로 전환하여도 감면 기간이 남아있다면 승계하여 적용 가능)

 

 

(6) 업종범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뉴스 제공업

.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포함한다)

. 연구개발업

. 광고업

.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전문 디자인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7.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8.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1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