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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작성자 : 서윤경
작성연월일 : 2024-01-20
1. 개요
기존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은 모두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2022.12.31.에 법령이 개정되어 내국법인이 10% 이상의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외국자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과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고자 하고 있다.
2. 내용
(1) 익금불산입 대상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2) 해외자회사 요건
① 지분율 10%이상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는 5%)
②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3) 익금불산입 배당소득의 범위
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금, 의제배당
(4)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2022.12.31. 이전 배당받은 분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공제한도초과로 이월된 세액 포함)
3. 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2023.02.28 신설) 】 ① 법 제18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그 외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내국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받은 때에는 그 승계 전 다른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때부터 해당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2023.02.28 신설)
② 법 제18조의4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이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2023.02.28 신설) 1.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2023.02.28 신설) 2. 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2023.02.28 신설)
③ 법 제18조의4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상품을 말한다.(2023.02.28 신설) 1.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보아 내국법인이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거래상대방인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배당소득으로 취급할 것(2023.02.28 신설) 2. 외국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경우: 그 국가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부채로 보아 외국자회사가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거래상대방인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료를 이자비용으로 취급할 것(2023.02.28 신설)
④ 법 제18조의4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3.02.28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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