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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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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호연
조회수
176
날짜
2024-01-31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29조의 3)

 

 

작성일 : 2024.01.03

작성자 : 장호연 세무사

 

 

 

Ⅰ. 개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이하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

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Ⅱ. 요건

 

1. 경력단절여성 요건

(1)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 등의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①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혼인한 경우(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

②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인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퇴직일 당시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⑤ 퇴직일 당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2)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특수관계인의 범위(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① 4촌 이내의 혈족

② 3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④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⑤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2. 인건비 요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2) 「소득세법 및「법인세법」 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3) 「소득세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법인세법」 에 따른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Ⅲ. 공제액

 

다음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세액공제액 = 지급한 인건비 * 30% (중견기업 15%)

 

 

 

 Ⅳ. 신청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세액공제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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