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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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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윤경
조회수
209
날짜
2024-01-08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작성자 : 서윤경

작성연월일 : 2023-12-26

 

 

1. 개요

 

법인이 불공정하게 증자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 중 일부는 손실을 보고 일부는 이익을 보게 된다. 과세관청은 이러한 불공정자본거래를 이용한 재벌들의 편법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익을 얻은 개인주주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그리고, 불공정자본거래에 대한 제재를 법인주주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에서는 불공정자본거래를 부당행위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① 법인주주 중 손실주주에게는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그 손실을 사외유출로 처리하고

② 법인 주주 중 이익주주에게 자본거래로 발생한미실현 이익을 자본거래한 시점에 익금으로 과세하고 개인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2. 증자 시의 증여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과세요건 요약

 

(1) 법인세법-불공정자본거래 적용 요건

구분

주주간 특수관계 요건

현저한 이익 요건

(30% 또는 3억원 이상)

저가발행

재배정

O

X

실권

O

O

고가발행

재배정

O

X

실권

O

O

 

(2) 상증세법

구분

주주간 특수관계 요건

현저한 이익 요건

(30% 또는 3억원 이상)

저가발행

재배정

X

X

실권

O

O

고가발행

재배정

O

X

실권

O

O

 

① 신주 저가발행

실권주의 처리

수증자

증여이익

재배정

실권주 인수자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1주당 신주인수가액)X배정받은 실권주수

실권

실권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신주인수자

(①-②)X③

① 증자 전 지분비율대로 증자하였다고 가정하는 경우의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② 신주1주당 인수가액

③ (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있는자의 실권주수÷실권주 총수)

 

② 고가발행

실권주의 처리

수증자

증여이익

재배정

실권주 인수자와 특수관계 있는 실권주주

①X②

① 신주인수가액-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② 신주인수를 포기한 실권주수X(실권주주아 특수관계있는자가 인수한 주식수÷실권주총수)

실권

신주를 인수한 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실권주주

(①-②)X③

① 증자 전 지분비율대로 증자하였다고 가정하는 경우의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② 신주1주당 인수가액

③ (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있는자의 실권주수÷실권주 총수)

 

 

3. 세무처리 요약

 

구분

경제적 이익을 분여한 주주 등 (손실주주)

경제적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 등(이익주주)

법인주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귀속자가 개인주주+증여세과세X (주1)→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등으로 소득처분

익금산입 유보

개인주주

과세문제 발생X (주2)

증여세 과세 (주3)

 

(주1) 고가발행 시 손실 주주의 세무조정

손금산입 주식 △유보/ 손금불산입 부당행위 기타사외유출

 

(주2) 개인이 자산을 증여한 경우 수증자에게 증여세, 법인세가 과세되며 증여세 과세체계상 증여자에게는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주3) 증여세 비과세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소액주주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받은 이익상당액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증법 46조 2호)

*발행주식총수 1%미만 소유+액면가격 3억원 미만

 

 

4. 참고사항

 

(1)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최대주주할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시행령 제53조 제7항 제3호).

 

(2)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주인수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서면-2015-상속증여-2216, 2015.11.23.).

 

(3) 기본통칙 39-29…2 [상장법인 등의 중자 전ㆍ후 1주당 평가가액]은 상장법인의 경우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그 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있는 날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 공표된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며,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은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공표된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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