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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결납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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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호영
조회수
205
날짜
2024-01-04

연결납세제도

 

작성일자: 2024.01.04

작성자: 배호영 세무사

 

 
1. 개요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란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의 (법법 §2 6호-11호)

 

(1) 연결납세방식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법인세법 제76조의 8부터 제76조의 22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

 

(2) 연결법인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3) 연결집단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4)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

연결모법인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연결지배(*1)하는 연결법인을 말하고,

연결자법인이란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연결지배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개정전 : 완전지배 )

 

1)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9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개정전 : 100% )

 

2)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90%이상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 이내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①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

②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되거나 양도된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주식을 포함)

 

 

3.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대상법인

연결가능모법인과 연결가능자법인은 연결가능모법인의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가능자법인이 둘 이상인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법인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결가능모법인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결가능자법인

- 비영리내국법인
-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의 90%이상
  지배를 받는 법인
-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인 법인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받는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에 해당하는 법인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 비영리내국법인
             

-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인 법인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받는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에 해당하는 법인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3) 연결사업연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여, 연결사업연도의 변경에 관하여는 사업연도의 변경(법법 7조) 규정을 준용한다.

 

(4) 연결법인의 납세지

연결모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4. 신청 방법

 

(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신청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연결가능자법인은 의 연결사업연도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연결납세방식적용신청서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납세방식의 승인통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연결납세방식적용신청을 받은 경우 최초의 연결사업연도개시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날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5.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2) 연결법인별 연결 조정항목의 제거

ⓛ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

②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③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3)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②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접대비

③ 연결법인이 연결법인간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상당액

④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

 

(4) 연결 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

②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③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5) 연결세무조정 완료 후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결손금의 합계

 

(6) 연결과세표준

연결소득개별귀속액에서 각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합계액, 소득공제액 합계액을 차례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6. 신고 및 납부

 

(1) 신고기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신고기한의 연장

외감법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고기한을 연장 받고자 하는 연결모법인은 신고기한의 종료일 3일 전까지 신고기한연장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관련 법령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 제76조의8 부터 법인세법 제76조의22,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부터 제120조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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