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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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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윤경
조회수
324
날짜
2023-11-08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작성일자 : 2023.10.10

작성자 : 서윤경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과급)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성과급 지급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이루어질 것)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성과급 요건>

- ❶ 상시근로자 1인당 성과급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 ❷ 사업주가 성과공유를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 성과 공유 대상 근로자 1인당 연간 35만원 이상일 것

 

※ 성과공유기업의 성과공유 유형은 다양하나 조특법 제19조 1항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한 유형은 성과급지급 유형입니다.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혜택

구분

기업

근로자

내용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x15% 상당액 세액공제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상당액 세액감면

방법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

 

 

 

□ 세액공제 배제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상시근로자의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을 제외한다.

①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월 60시간 이하의 단시간 근로자

③임원

④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친족 포함)

⑤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국민연금 부담금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모두 확인되지 않는 자

⑥총급여액 7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임금자

 

◦ 중복지원의 배제

조특법 제127조에 의하여 성과급 법인세액 공제혜택은 다음과 같은 제도와 중복적용이 불가능하여,

다음 중 하나의 제도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사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홍절세가 직원들에게 2022년 초에 연매출 목표인 10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한 상여금을 10% 지급한다는 약정을 한 후, 그해 매출이 12억 원이 되었다면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 총 성과금 : (12억-10억)x10%=2,000만원

◦ 세액공제금액 : 2,000만원x15%=300만원

 

 

□ 기타사항

 

1) 최저한세 적용

2) 미공제세액 10년간 이월공제

3) 농어촌특별세 적용

 

 

□ 성과공유기업 지정 신청방법

 

신청사이트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smes.go.kr/sanhakin/)

  * 네이버 검색창에 : 산학인

  

미래성과공유기업 (미래에 성과공유제 도입 예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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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서 유효기간

 

◦ (미래성과공유기업) 1년, 최초 1회만 인정

◦ (성과공유 도입기업) 1년,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성과공유 도입실적을 증빙하는 확인서류를 제출하여 재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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