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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간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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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윤경
조회수
440
날짜
2023-10-10
첨부파일

중간배당

 

작성일자 : 2023.09.26

작성자 : 서윤경

 

1. 의의

 

중간배당이란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일을 하면서 이루어진 배당이 아닌 모든 배당을 의미합니다.

 

 

 

2. 방법

 

(1) 비상장법인

금전, 금전외 주식,기타재산으로도 배당 가능

(2) 상장법인

금전으로만 가능

 

 

 

3. 중간배당 횟수

 

(1) 비상장법인

연 1회에 한하여 결산기에 대한 이익잉여금이 확정된 후 언제든지 중간배당 가능

(2) 상장법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6,9월 말일 당시 주주에게 분기별 중간배당 가능

 

 

 

4. 비상장법인의 중간배당 요건(절차적 요건)

 

(1) 원칙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반드시 정관에 일정한 날을 정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법상 임의배당에 해당하므로 주주의 부당이득이 됩니다.

 

(2) 예외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로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중간배당이 가능합니다.

 

 

 

5. 실질적 요건

 

중간배당 한도는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①직전 결산기 자본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②직전 결산기 이익배당금 결의액, ③중간배당시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할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중간배당 결의시 순자산액이 아닌 직전 결산기 말 기준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하는 점을 주의)

 

 

 

6. 중간배당 기준일

 

(1) 정관에 중간배당 기준일 규정이 있는 경우

배정기준일 공고 없이 이사회 결의만 있으면 됩니다.

 

(2) 정관에 중간배당 기준일 규정이 없는 경우

중간배당 전 중간배당 기준일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중간배당 기준일은 배당일보다 3개월 전의 날짜로 할 수 없습니다.

 

 

 

7. 중간배당의 지급시기

 

배당지급을 결의한 날부터 1개월 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8. 중간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1) 주주가 개인인 경우

구분

내용

세율

지급금액×15.4%(지방소득세 포함)

신고기한

 

1)원칙 :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

 

2)결의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니 않은 경우 :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달 10일

 

3)11-12월 사이에 결의가 있는 경우로 익년 2월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다음연도 3월10일

 

(2) 주주가 법인인 경우

구분

내용

원천징수의무

지급하는 회사는 원천징수의무 없음

(단,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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