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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4)
작성일 : 2023.06.30
작성자 : 장호연 세무사
Ⅰ. 상생결제제도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
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을 말한다.
(출처: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이미지 출처 :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Ⅱ. 상생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1. 개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제대금 상당액을 소득세(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제외)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 요건
(1) 중견기업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① 중소기업이 아닐 것.(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제외)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지 않을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가.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업 및 여관업, 주점업,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나.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③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것
④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2) 결제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할 것
①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판매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 새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할 것
② 여러 단계의 하위 판매기업들이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금리조건의 외상매출채권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할 것
③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일 것
④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될 것
3. 공제금액
공제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A - B) X 0.5%
A: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
B: 직전 과세연도에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결제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현금성결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2)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30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C - D) X 0.3%
C: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30
일 이내인 금액
D: B가 A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3)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E - F) × 0.15%
E: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F: D가 C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현금성결제금액이란 환어음등 지급금액을 말한다.
4. 신청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Ⅲ.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4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2015.12.15 신설) ]
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제10조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제7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이하 이 조에서 "상생결제제도"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2022.12.31 개정)
1. 삭제(2021.12.28)
2. 삭제(2021.12.28)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21.12.28 개정)
1.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제7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2021.12.28 개정)
┌─────────────────────────────────────┐
│ (A - B) × 1천분의 5 │
│A: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 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 │
│B: 직전 과세연도에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결제│
│ 금액(이하 이 조에서 "현금성결제금액"이라 한다)이 해당 │
│ 과세연도의 현금성결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
│ 금액 │
└──────────────────────────────────────┘
2.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30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2021.12.28 개정)
┌────────────────────────────────────────┐
│ (C - D) × 1천분의 3 │
│C: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
│ 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30일 이내인 금액 │
│D: 제1호에 따른 B가 A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
3.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2021.12.28 개정)
┌─────────────────────────────────────┐
│ (E - F) × 1만분의 15 │
│E: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F: 제2호에 따른 D가 C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2015.12.15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의4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2016.02.05 신설) ]
① 법 제7조의4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제9조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2022.02.15 개정)
1. 중소기업이 아닐 것(2021.02.17 개정)
1의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닐 것(2023.02.28 신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지 않을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2021.02.17 개정)
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2021.02.17 개정)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업종(2021.02.17 개정)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적합할 것(2021.02.17 개정)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2021.02.17 개정)
② 법 제7조의4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결제방법을 말한다.(2022.02.15 개정)
1.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판매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 새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할 것(2016.02.05 신설)
2. 여러 단계의 하위 판매기업들이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금리조건의 외상매출채권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할 것(2016.02.05 신설)
3.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한이 법 제7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일 것(2016.02.05 신설)
4.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될 것(2016.02.05 신설)
③ 법 제7조의4 제2항 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결제금액"이란 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환어음등 지급금액(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제한 금액은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것에 한정한다)을 말한다.(2022.02.15 개정)
④ 법 제7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02.13 항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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