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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에 대한 조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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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64
날짜
2023-01-31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에 대한 조세 검토

 

 

작성일자 : 2023.01.31.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1. 개요

임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사택을 제공받은 임직원에게 과세 문제가 있는지와 사택 취득관련 자금과 유지비용을 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사택의 요건

사택이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법인이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업원이 입주하지 않아도 사택으로 본다.

① 입주한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② 해당 임차주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한 경우

 

3. 사택 제공에 따른 과세 문제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사택을 제공받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택을 제공받으므로 얻은 이익은 복리후생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4)

①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에게 제공하는 사택

② 소액주주(지분율1%미만)인 임원에게 제공하는 사택 (단,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제외)

③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 포함)에게 제공하는 사택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사택

* 2021.02.17. 개정 전에는 사택을 소액주주 임원이나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개정 이후에는 비과세근로소득으로 분류됨

 

(과세 여부 요약)

구 분

출자임원(소액주주제외)

기타임원과 종업원

사택제공이익

근로소득

비과세

법인 비용처리 여부

불가능 (손금불산입)*

가능 (손금)

*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함 (법인세법 제27조)

 

 

(참고) 종업원명의 주택 임차료의 대납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는 주택은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출자임원이 아닌 소액주주 임원 및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도 사택이 아닌 주택의 월세를 회사에서 대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참고) 주택구입 또는 임차 자금을 저리나 무상으로 대여

임원 및 종업원에게 주택 구입 및 임차를 위한 자금을 저리나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원칙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2020년 이후 조특법상 중소기업의 종업원(단, 지배주주는 제외)이 받은 주택 구입 또는 임차 자금의 대여이익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본다.

즉, 지배주주 및 임원에게 지급하는 주택구입 또는 임차 자금을 저리나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되고, 법인의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7의2)

 

 

4.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4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2021.02.17.신설)]

제12 제3 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

다.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2 [사택의 범위등]

①  제17조의4 제1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입주한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 해당 임차주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③  제17조의4 제1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사택을 제공하는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50 제2에 따른 소액주주등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제27 제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 제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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