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사업관련세금

home Topic별 세무사업관련세금법인세

법인세

제목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1808)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275
날짜
2018-08-29

고용증대세제

 

작성일: 2018.08.29

작성자: 관리자 세무사

 

 

1. 개요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하여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되었다.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청년고용증대세제를 2017년도에 적용받은 경우 사후관리는 2019년도 1231일까지 적용됨.

 

 

2. 요건 및 적용시기

 

(1) 요건

내국인 (소비성 서비스업 등의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일 것

 

(2) 적용시기

20181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3. 내용

 

(1)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2020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인당 아래 표의 일정금액만큼 세액공제한다.

(단위:만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청년 정규직, 장애인 등

1,000

1,100

700

300

위 외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2)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다음 해에도 각 항의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청년등 +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② ① 외의 경우: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
.
.
(이하중략 )
.
.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참고용이며, 본 자료를 취득 후 유상으로 배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세림 세무법인에 있습니다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부동산임대업 등 소규모법인에 대한 제제규정
다음글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181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