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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작성일자 : 2023.11.13.
작성자 : 문정호 세무사
1. 개요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며 해당 지자체는 기금사업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한다. 기부자는 기부하는 경우 답례품,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내용
(1) 개인이 500만원까지 기부가능
- 1인당 연간 500만원(거주지 외 여러지역 선택가능)
(2) 기부금의 30% 범위 내 답례품 제공
- 지역특산품 제공(농⦁축⦁수⦁임산물 등)
- 지역관광, 숙박, 서비스 상품, 상품권 등
-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 상당의 답례품 제공
- 최대 기부 한도액이 500만원을 기부하면 150만원 상당의 답례품 제공
- 기부자가 답례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음
(3) 세액공제 혜택
-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3. 방법
(1) 온라인
- 고향사랑e음(시스템)을 통해 방문 없이 기부
(2) 오프라인
- 지자체 및 지정 금융기관(농협 5,900여 개) 방문
4. 기부금액별 혜택정리
기부금액 |
기부자 총 혜택 |
세액공제 |
답례품 |
10,000 |
13,000 |
10,000 |
3,000 |
20,000 |
26,000 |
20,000 |
6,000 |
30,000 |
39,000 |
30,000 |
9,000 |
40,000 |
52,000 |
40,000 |
12,000 |
50,000 |
65,000 |
50,000 |
15,000 |
100,000 |
130,000 |
100,000 |
30,000 |
200,000 |
176,500 |
116,500 |
60,000 |
300,000 |
223,000 |
133,000 |
90,000 |
400,000 |
269,500 |
149,500 |
120,000 |
500,000 |
316,000 |
166,000 |
150,000 |
600,000 |
362,500 |
182,500 |
180,000 |
700,000 |
409,000 |
199,000 |
210,000 |
800,000 |
455,500 |
215,500 |
240,000 |
900,000 |
502,000 |
232,000 |
270,000 |
1,000,000 |
548,500 |
248,500 |
300,000 |
2,000,000 |
1,013,500 |
413,500 |
600,000 |
3,000,000 |
1,478,500 |
578,500 |
900,000 |
4,000,000 |
1,943,500 |
743,500 |
1,200,000 |
5,000,000 |
2,408,500 |
908,500 |
1,500,000 |
5.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2. 1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15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사업자인 거주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세액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고향사랑 기부금과 제2항의 한도를 초과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또는 같은 법 제59조의4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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