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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제목
해외현지법인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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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13
날짜
2018-08-01

1. 사실관계

과거 해외 국가의 영주권을 취득하여 현지에서 거주하던 중(비거주자), 취득한 해외 현지 법인의 주식 및 부동산에 대하여 영주권을 포기한 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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