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서화·골동품 보유 및 양도와 관련한 과세문제
작성일자 : 2017.01.04
작성자 : 관리자 세무사
Ⅰ. 개요
개인이 서화·골동품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성의 유무에 따른 소득의 구분과 그에 따른 과세문제 및 법인이 서화·골동품을 취득·보유 및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과세문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개인이 서화·골동품을 양도하는 경우
1. 소득의 구분
(1)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
1) 개요
서화·골동품을 양도하는 행위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업을 행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그 예로는 골동품 소매업, 화랑 등을 들 수 있다.
2)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총수입금액에서 입증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한다.
3) 수입시기: 대금청산일과 인도일 중 빠른 날
(2)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1) 서화·골동품의 범위
(이하 중략)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세림세무법인에 있으며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이전글 | 스톡옵션에 대한 이해 | ||||
---|---|---|---|---|---|
다음글 | 자산 고저가양도시 과세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