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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여부
작성일자 : 2016.11.30.
작성자 : 윤형선 세무사
1. 개요
금원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금인 지체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결론
▷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관련된 지체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 2010.02.18.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판례와 과세관청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음.
- (과세관청입장) 2010.01.01. 이후부터 생명ㆍ신체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
배상인 보험금의 지연배상금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 (판례 입장) 신체상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지급된 보험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 지체보상금은 최소 80%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아니함.
▷ 단, 주택입주지체상금은 최소 80%필요경비를 인정함.
3. 관련 법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개정 후 (보험금지체보상금을 기타소득에 포함하는 내용 추가)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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