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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과 소득세
작성일 : 2015.09.08
작성자 : 문현배 세무사
Ⅰ. 개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하는 소득을 말함.
Ⅱ.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하며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37조 및 동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함.
▷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87조)
총수입금액(기타소득-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
구 분 |
내 용 |
필요경비 80% 인정 단, 실제소요경비가 80%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 인정 |
① 공익법인 등의 상금 및 부상 ② 광업권, 영업권 등의 양도나 대여소득 ③ 지역권∙지상권 대여로 인한 대가 ④ 원작자의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원고료, 인세등) ⑤ 다음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받은 강연료 ㉯ 라디오 해설 등 보수 ㉰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기타 전문적지식에 대한 보수 ㉱ ㉮~㉰외의 용역으로 고용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⑥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⑦ 사례금 중 시행령 41조 제10항에 따른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금품(16.1.1.부터 과세) |
▷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는 필요경비 80%가 공제되지 아니함
<아래 법령 및 예규 참조>
▷ 과세최저한 :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
▷ 선택적분리과세 : 연 300만원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은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선택가능.
▷ 적용세율 : 기타소득금액의 20%(주민세 별도) 적용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정의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필요경비 산입여부
【문서번호】 수원지법2010구합5265, 2010.09.08.
【제목】부동산 관련 컨설팅 용역대가가 아닌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알선수수료이므로 필요경비 80%를 차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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