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1. 연차휴가의 부여
(1)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은 1년간 8할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되고,
1년이 지난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이 되며, 25일이 상한입니다.
그리고 1년미만 근속자는 매월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8할이상을 출근하였다면 15일에서 그 동안 사용한 연차일수를 공제한 나머지를 연차휴가 로 부여하면 됩니다.
이전글 | 추계로 소득세 신고 후 기장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 ||||
---|---|---|---|---|---|
다음글 | 권리금의 양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