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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조기 환급 신고
작성자 : 김세아
감수자 :배호영 세무사
작성일자 : 2020.08.18.
1. 부가세 환급이란?
일반적으로 부가세 매출세액(공급가액의 10%)보다 매입세액(매입가액의 10% 및 기타 공제세액)이 큰 경우,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의 차이를 부가세 환급세액 이라고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부가세 환급세액을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납세자(사업자)에게 돌려주게 되는데 이를 일반환급 이라고 합니다.
▶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1년에 4번 신고납부
· 1~3월분 : 4월 25일(예정신고)
· 4~6월분 : 7월 25일(확정신고)
· 7~9월분 : 10월 25일(예정신고)
· 10~12월분 : 다음해 1월 25일(확정신고)
-> 만약 환급액이 있다면 각각 확정신고가 있는 다음달인 8월 25일과 2월 25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대상 아님)
2. 일반환급의 취약점
①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자(영세율 사업자, 사업설비를 투자한 사업자, 재무 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는 자금부담이 큽니다.
② 확정신고기한 이후 실제 환급일까지의 기간(30일)이 너무 깁니다.
③ 1/4분기(1~3월)과 3/4분기(7~9월)에 발생한 환급세액을 즉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3. 조기환급제도란?
일반환급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받는 경우나 사업자가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조기환급 받을 수 있는데, 이처럼 조기환급제도를 둔 취지는 거액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히 부가가치세를 환급함으로써 사업자의 자금압박을 덜어주고, 세제지원을 통해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 조기환급의 적용 대상 사업자 조기환급 신고시
=> 조기환급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 에 환급받게 됩니다.
=> 조기환급 적용대상 사업자는 조기환급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기간
· 매월
· 2개월 단위
· 매분기
◇조기환급 신고기한 – 각 조기환급기간의 다음달 25일
예를 들어 1월에 시설투자로 인해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1월분만을 2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하거나, 1~2월분을 합쳐 3월 25일까지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1~3월분을 예정신고기간인 4월 25일까지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조기환급신고서 첨부서류
① 영세율 사업자 : 영세율첨부서류
② 사업설비를 투자한 사업자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③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 : 재무구조개선계획서
▶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주의할 점
❶ 조기환급 신고 이후 확정신고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중복공제 입니다. 조기환급신청한 매입건에 대해서 확정신고시 제외하지 않고 매입세액에 대해 중복공제를 받아 세액을 잘못 신고하게 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❷ 계산서 합계표의 제출 관련
건물분(과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 토지분(면세)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수취합니다.
조기환급 신고시에는 계산서합계표는 제출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신고를 하고, 확정신고 시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 이 됩니다.
※ 부동산은 조기환급 불가
단순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부동산 등은 부가세 조기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만일 이런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부가세를 조기 환급 받으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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