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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글,페이스북 광고비 지급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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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224
날짜
2020-07-24

구글, 페이스북 광고비 지급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작성자 : 김주식 세무사

작성일자 : 2019.12.19

 

 

. 개요

구글, 페이스북등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불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용역 VAT 과세

(1) 과세범위 (부가가치세법 제 53조의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공급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용역이 공급되는 것으 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 공급받는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2.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에 따른 클라 우드 컴퓨팅서비스

4. 재화 또는 용역을 중개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 1호부터 4호 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2)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제 53조의 2)

국내에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 등록(이하 간편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전자적 용역을 공급받은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1) 사업자등록을 하여 과세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1) 과세범위에서 보신바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 업에 해당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에게 대가 지불 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용역대금에 대하여 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 합니다.

다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인보이스, 카드영수증 등 대금지급내역을 구비한다면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자적용역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불한 경우에 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대가 지불 시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지불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입니다.

 

.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 52[대리납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 53조에서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 50조 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 및 제 53조에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 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 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 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도는 외국버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 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 53조의 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국내 에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8, 소득세법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 11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 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 되는 것으로 본다.

 

1.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2.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클라 우드컴퓨팅서비스

4. 재화 또는 용역을 중개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제3(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국내사업자의 용역등 공급 특례에 관한 제53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제3자가 해당 전자 적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한 것으로 본다.

 

1.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용역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오픈마켓이나 그 와 유사한 것을 운영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서 중개에 관한 행위 등을 하는 자로서 구매자로부터 거 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자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하게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 관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항과 제2항에 따라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한정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이하 "간편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간편사 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52조에도 불구하고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48조제12항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해당 전자적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제38조 및 제 39조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 외에는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아 니한다.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납세지, 전자적 용역의 공급시기와 간편사업자등록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법 제53조의21항제1호에서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구동 되거나,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전자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 서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 의 형태로 제작 또는 가공된 것

2. 1호에 따른 전자적 용역을 개선시키는 것

 

법 제53조의2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중 개 용역의 대가가 포함되어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국내에서 물품 또는 장소 등을 대여하거나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2.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법 제53조의2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정보통신망 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국세청장에게 간편사업자등 록을 하여야 한다.

1. 사업자 및 대표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우편주소, 이메일 주소 및 웹사이트 주 소 등의 연락처. 이 경우 법인인 사업자가 법인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거래하는 경우 거래이름을 포함한다.

2. 등록국가주소 및 등록번호 등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국외 사 업자 등록 관련 정보

3.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의 종류,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개시일 및 그 밖에 간편사업자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간편사업자등록번호 를 부여하고, 사업자(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통지(정 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법 제53조의2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정보통신망 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 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이름 및 간편사업자등록번호

2. 신고기간 동안 국내에 공급한 전자적 용역의 총 공급가액, 공제받을 매입세액 및 납부할 세액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법 제53조의24항에 따른 납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한다.

 

59조에도 불구하고 간편사업자등록자가 국내에 공급한 전자적 용역의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예정신고 및 납부 에 대해서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환가한 금액 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하 거나 국세정보통신망에 고시하는 방법 등으로 사업자(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 납 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기준환율을 알려야 한다.

 

법 제53조의26항에 따라 국내로 공급되는 전자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 중 빠른 때로 한다.

1. 구매자가 공급하는 자로부터 전자적 용역을 제공받은 때

2. 구매자가 전자적 용역을 구매하기 위하여 대금의 결제를 완료한 때

 

법 제53조의26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납세지는 사업자의 신고납부의 효율과 편의를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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