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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작성일자 : 2019.11.12.
작성자 : 김경재 세무사
Ⅰ 의 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유와 발급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Ⅱ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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