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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거래 형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단
작성일자 : 2019.09.30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1. 개요
문화상품권, 식사이용권, 특정회사 상품권, 면세점 상품권 등 현재 많은 상품권들이 선물용이나 특정재화 또는 용역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한 방법으로 빈번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판매하는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2. 거래유형별 과세판단
원칙적으로 상품권 판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및 공급 시기는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권 자체를 재화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5-28-2) 다만, 상품권의 거래형태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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