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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작성일자 : 2019.09.03.
작성자 : 양진규 세무사
Ⅰ. 개요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다면 해당 재화나 용역이 국내에서 소비 또는 공급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외화획득을 장려 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둔 이유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거래와의 조세형평성이 침해될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해당 영세율 적용 법령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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