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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분양 시 매입세액의 공제 및 계산
작성자 : 김주식 세무사
작성일자 : 2019.06.04.
1. 개요
주거 및 상업시설이 포함된 복합건물 신축 시 면세사업관련(토지,국민주택 이하의 주거용 건물)매입세액과 과세사업관련(상가, 오피스텔,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거용 건물)매입세액이 발생 하므로 이에 대한 공제 불공제 여부 및 공통매입세액의 안 분계산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2. 신축분양 시 발생하는 매입세액
복합건물 신축분양 시 발생할 수 있는 매입세액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매입세액별로 공제 및 안분기준이 상이하므로 사례별로 적절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 입니다.
(1) 토지관련 매입세액
(2)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3) 모델하우스 설치비, 모델하우스 운영비
(4) 광고선전비, 일반관리비, 분양대행수수료, 시행대행수수료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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