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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제목
양도일 당시에는 감정가액이 없었으나 양도일 이후 감정가액 인정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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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56
날짜
2017-11-23

양도일 당시에는 감정가가 없었으나

양도일 이후 감정가액 인정 여부 판단

 

 

작성일자: 2017.11.22.

작성자: 관리자 세무사

 

 

1. 개요

 

A법인은 공장건물 및 부수토지를 B법인에게 일괄양도함.

양도일: 2017.09.30.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으로 B법인에게 각각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함.

이 때 A법인이 양도일 이후인 2017.11.15. 일자로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 양도 당시로 소급하여 토지 및 공장건물 안분가액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함.

 

2.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중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중략)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4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2.3, 2016.8.31>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중략...)


본자료는 참고용이며, 본자료를 취득 후 유상으로 배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세림세무법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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