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중고자동차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작성일자 : 2017.06.07.
작성자 : 박민수 세무사
1. 개요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일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 공제대상 사업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③항)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②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3. 공제대상 거래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일반 개인 등)
② 간이과세자
4. 매입세액 공제율
중고자동차 취득가액 x 9 / 109 |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중고자동차는 공제한도 없음)
5. 특이사항
①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무역업자가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자동차를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 개인에게 재판매하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②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 중고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함.
6. 관련 예규
부가-1201, 2011.10.5.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무역업자가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자동차를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 개인에게 재판매하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 46015-990, 2001.7.4.
중고 이륜차(오토바이)를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구입 판매시, 수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규과-347, 2010.2.4. : 기재부 부가-662, 2009.09.29.
중고자동차매매상사가 개인으로부터 운행사실이 없는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중고자동차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심 2010광2957, 2011.2.14.
신차로 출고된 이후 단기간 내에 청구인이 취득하여 수출업자에게 양도한 차량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규정한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함.
7.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4.1.1, 2014.12.23, 2016.12.20>
1.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 중고자동차: 109분의 9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개정 2000.1.10, 2005.2.19, 2010.2.18, 2013.6.28>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04.6.11, 2005.2.19, 2006.2.9, 2008.2.29, 2009.12.24, 2010.2.18>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4. 제4항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2.9, 2010.2.18, 2014.2.21>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가.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
나. 제1항에 따른 자가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제1항에 따른 자를 대신하여 그 밖의 다른 관계인이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전글 |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 검토 | ||||
---|---|---|---|---|---|
다음글 | 양도일 당시에는 감정가액이 없었으나 양도일 이후 감정가액 인정 여부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