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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체육복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작성일자 : 2016.12.21
작성자 : 관리자 세무사
1. 개요
법인이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을 위해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있어 전 직원들에게 체육복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제문제에 대해 판단하고자 합니다.
2. 사실 관계
- A사는 연말을 맞이하여 사내 단합 목적 및 복리후생 차원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체육대회에서 전 직원들이 입을 체육복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1) 체육복 구입에 대하여 해당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2)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매출세액을 납부해야하는가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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