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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판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작성일자 : 2016. 10. 26.
작성자 : 이은진세무사
Ⅰ. 개요
애플사와 구글사 등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판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매출관련 사실관계
o 한국ㆍ외국 개발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외국소재 서버 상의 웹사이트에 등재하고 국내ㆍ외 소비자가 이를 다운로드 받음(재판매 불가).
o 개발자와 국내ㆍ외 소비자 간 판매계약(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예 : 애플사)는 양자 간 중개 역할을 함.
- 오픈마켓 운영자와 개발자의 수입배분(예 : 애플사의 경우 3:7로 배분)은 월단위로 이루어지며, 수입은 1개월 후에 집계표 등에 의해 정산
- 오픈마켓 운영자는 부가세 또는 GST 등 소비세 금액을 판매금액에서 차감하거나 판매금액 외에 추가로 받아 해당 국가에 납부함.
o 한편, 한국개발자가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에게 판매하면서 다운로드 횟수에 비례하여 대가를 받는 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 국외사업자가 국내ㆍ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음.
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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