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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제목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해 물품을 구매한 경우 포인트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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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19
날짜
2016-08-31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해 물품을 구매한 경우 포인트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작성일자 : 2016.08.24

작성자 : 양현우 세무사

 

 

 

<1> 사실관계

 

 

 

oo그룹의 계열사로서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들은 다른 oo그룹 계열사들과 함께 oo카드 주식회사와 oo멤버스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이 원고들을 포함한 oo그룹 계열사들이 운영하는 영업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면서 oo카드로 결제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주고(이하 ‘이 사건 포인트'), 그 후 고객이 위 영업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여 대금을 결제할 때에 이 사건 포인트를 그 대금에서 공제하거나 이 사건 포인트를 사은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원고들은 고객들이 원고들의 영업점에서 결제한 금액의 0.1% 내지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고, 고객들은 이 사건 포인트를 적립ㆍ사용하였음. 또한 원고들은 고객이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 사전에 약정된 상품권(이하 ‘이 사건 상품권')을 증정하고, 고객이 위 영업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할 때에 이 사건 상품권 가액을 대금에서 공제하여 주었으며, 이와 같이 증정한 이 사건 상품권에 대하여는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상품권과 전산상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였음.

 

 

 

그런데 원고들은 고객들이 원고들의 영업점에서 재화를 구입하는 2차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포인트 또는 상품권에 의하여 처리되어 현실적으로 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 부분까지 모두 과세표준에 합하여 20xx년 제1기 내지 20x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쟁점금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음.

 

 

 

1심과 2심(서울고등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누71704 판결)은 적립된 포인트 그 자체도 금전적 가치가 있는 만큼 2차 거래에서의 포인트 할인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며,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음.


-이하생략-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1-09 09:17:51 부가가차세 신고업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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