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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제목
간이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시 재고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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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083
날짜
2016-06-16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작성일자 : 2016.06.07.

작성자 : 김란진세무사

 

 

(1) 개념

 

신고 또는 환산한 공금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간이과세자일 때 일반과세자보다 부족하게 공제받은 매입세액×(1-부가가치율)”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시점에 추가로 공제하는 것

 

(2) 공제대상(부가세법시행령 86,)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상품, 제품, 재료), 건설중인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으로서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부가세법 38조부터 부가세법 43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것만 해당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여 승인 받아야 함(기한후 제출 및 경정청구가능, 환급가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에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때에 부가세법시행령112(재고납부세액의 납부)을 적용받지 아니한 재고품등에 대해서는 재고매입세액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부가세법시행령86)

 

(3) 재고매입세액의 계산(부가세법시행령86)

 

구분

재고매입세액

재고품

재고금액 × 1/110 × (1-부가가치율)

건설중인자산

건설중인자산 관련 매입세액 × (1-부가가치율)

매입한 상각자산

취득가액 × 1/110 × (1-감가율*과세경과기간) × (1-부가가치율)

제작한 상각자산

제작관련 매입세액 × (1-감가율*과세경과기간) × (1-부가가치율)

 

· 매입세액공제대상 아닌 것은 제외

·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한 취득가액(VAT 포함된 금액) -> 없는 경우 공제 안됨

· 감가율 : 건물, 구축물은 10%,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50%

· 변경되기 직전일(상각자산은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 (시행령 86)

· 경과된 과세기간 계산시 취득일은 재화를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날을 말함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포함하고 재계산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제외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취득한 날이라 함은 해당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말함(부가 46015-706, 1999.03.18.)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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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1-09 09:17:07 부가가차세 신고업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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