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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 기숙사식당의 음식제공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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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30
날짜
2016-04-26
첨부파일

학교 기숙사식당의 음식제공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작성일자 : 2016.04.26.
                                                                     
작 성 자 : 박민수 세무사

1. 개요

 요즘에는 학교마다 기숙사식당이 존재하며,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 외부업체에 외주를 주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사실관계

(1) A사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기숙사 식당을 운영함에 있어 식대는 학교에서 직영 운영하는 타 기숙사 식대와 동일하게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타 기숙사 식대는 면세이나, A사는 민간투자시설사업자로서 일반사업자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로 판단하여 신고하여 왔다.

(3) 학교의 장의 위탁받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3. 사실판단

(1) 일반적으로 영리목적의 유무와 무관하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있다.

(2) 그러나 비영리학교법인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

(3)그리고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경우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

(4) 따라서 외주업체인 A사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판단된다.

 

4.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4호의5 및 제9호는 201812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4호의2, 5, 9호의2, 9호의3, 11호 및 제12호는 201712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8호 및 제8호의2201412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2.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중등교육법2조 및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사업장등 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부가가치세 면제 등

법 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소득세법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48조 및 동법 제4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위탁급식을 공급받는 학교의 장이 확인한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급식법 제4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2.3.21>

 1.중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중등교육법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학교급식법 제15학교급식의 운영방식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중등교육법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

1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기관에서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관련 예규

서면3-814, 2008.4.22.

조세특례제한법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학교급식법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하는 것.


서면인터넷방문상담
3-600 , 2005.05.04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부가
, 서면-2015-부가-1702 [부가가치세과-355] , 2016.02.23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아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2018.12.31.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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