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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업을 면세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한 것의 정당성 여부
작성일자: 2015.11.17
작성자: 양현우 세무사
[조심2015서2619, 2015.09.15]
1. 개요
고시원업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을 실제 주거용(원룸)으로 임대한 경우 과세재화를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1.11.26. 고시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8.8. ○○○1 대지 208.7㎡ 지상에 건물 (연면적 638.99㎡, 지하1층 지상6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1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OOO원을 환급받았다.
(2) 처분청은 면세전용에 따른 부당환급 점검을 실시한 후 쟁점건물은 고시원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주거용(원룸)으로 임대함에 따라 과세재화를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2015.2.6.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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