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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용역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작성일자 : 2015.10.06.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1. 개요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 사실관계
1) 미국 A법인은 온라인으로 2015.09.01.부터 게임을 국내로 판매를 하고 있다.
2) 국내에는 별도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3) 단지, 甲법인(게임온라인마켓)을 통해서 국내로 판매를 한다.
4) 이 경우 A법인에게 생기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3. 검토
1)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A법인의 경우에는 국내로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해서는
2015.07.01.일 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
(*) 공급시기
국내로 공급되는 전자적 용역의 공급 시기는 다음 중 빠른 때로 한다.
- 구매자가 공급하는 자로부터 전자적 용역을 제공받은 때
- 구매자가 전자적 용역을 구매하기 위하여 대금 결제를 완료 한 때
2) 사업자등록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2015.07.01.일 이후부터 간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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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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