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연금소득 정리 | ||||||
<1> 연금소득의 개념 | ||||||
(1) 연금이란 질병, 노령, 사망등 특정사유가 있는경우 그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년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 ||||||
<2> 연금소득의 종류 | ||||||
(1) 공적연금소득 -> 강제사항 | ||||||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연금을 말한다 -> 국민연금 및 특수직연금으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등이 있다 | ||||||
(2) 사적연금소득 -> 개인의 선택으로 가입 | ||||||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수령) 하는 경우의 연금을 말한다 | ||||||
<3> 연금소득 과세체계 | ||||||
(1) 공적연금 | ||||||
(*) 납입단계에서 소득공제 받았으면 인출시 과세가 되고,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인출시 과세 되지 않는다 | ||||||
(*) 인출단계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이 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이 된다 | ||||||
(2) 사적연금 | ||||||
납입단계 | 운용단계 | 인출단계(순서) | 연금수령 | 연금외수령 | ||
과세이연 퇴직소득 | 운용수익 발생 | (1) 세액공제 안받은 연금 | 과세제외 | 과세제외 | ||
(2) 퇴직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 ||||
본인불입액 | (3) 세액공제 받은 연금 | 기타소득 | ||||
(4) 운용수익 | ||||||
(*) 연금수령 -> 과세기간 개시일에 산식에 따라 평가하여 연금수령한도내에서 인출한 금액과 의료목적,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 ||||||
사유로 인출한 경우 | ||||||
(*) 연금외수령 ->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과 의료목적,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 ||||||
(*) 일시금으로 수령한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로서 원천징수만으로 과세가 종료된다 | ||||||
<4>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
(1) 공적연금 | ||||||
(*) 2001. 12. 31일 이전 불입한 연금소득 -> 비과세 | ||||||
(*) 2002. 1. 1일 이후 불입한 연금소득 -> 과세 | ||||||
(*) 과세되는 공적연금소득은 지급자가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매월 원천징수하고 다음년도 1월분 연금지급시 소득세 기본세율로 | ||||||
연말정산하고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그러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연금소득외에 타소득이 있을경우 합산하여 확정신고한다 | ||||||
(2) 사적연금 | ||||||
(*) 사적연금은 지급자가 3~5%의 세율로 예납적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은 하지 않으므로 아래의 분리과세를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 ||||||
확정신고하는것이 원칙이다 | ||||||
-> 무조건 분리과세 -> 연금계좌에 입금한 이연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목적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 ||||||
-> 선택적 분리과세 -> 무조건 분리과세외의 사적연금소득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 ||||||
-> 종합과세 -> 무조건 분리과세외의 사적연금소득합계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이전글 | 2021년 1기예정 부가세 유의사항 및 간이과세제도 개편 (2021.04.12) | ||||
---|---|---|---|---|---|
다음글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동인증서 (2021. 06.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