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
<1>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도 |
(1)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제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 |
(2)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이유 ? |
-> 2019년부터 근로자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반기소득 파악을 위해 간이지급명세서 |
제출제도가 신설됨 |
|
<2> 제출기한 (2020년도 개정된 내용) |
(1) 반기동안 지급한 소득에 대해, 반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1월, 7월) 말일 -> 지급기준으로 변경 |
(2) 휴업, 폐업, 해산 사업자의 제출기한도 동일함 |
(3) 휴업, 폐업, 해산으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이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 제출의무 면제 |
|
<3> 가산세 |
(1)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 * 0.5% |
(2)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또는 허위제출 금액 * 0.5% |
(3) 단 2019년도에 신설된 제도임을 감안하여, 2019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하여는 가산세의 50% 감면 |
|
<4>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관련 FAQ |
(1) 2019년 12월 급여를 2020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 |
-> 근무한 연도가 지난후 지급하는 소득은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
-> 2019년 12월분 급여를 2020년 1월에 지급한 경우에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
모두 제외됩니다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도 동일하게 적용함) |
(2) 육아휴직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휴직중인 직원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 육아휴직중인 직원도 해당 기간에 근로소득을 지급한 내역이 있으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퇴사후 재입사한 직원의 경우 어떻게 입력하나요? |
->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근무기간별로 나누어 입력합니다 |
-> 예시) 동일근로자가 19.08.20 퇴사후, 19.09.20 재입사한 경우 |
홍길동 2019.07.01~08.20. xxx원 / 홍길동 2019.09.20 ~ 12.31. xxx원 |
(더존 프로그램에서 재입사시 별도의 사원등록 코드가 있으면 됨) |
(4) 간이지급명세 정기제출기한이 지난후에 수정제출하는 경우 수정대상 근로자만 제출해도 되나요? |
-> 수정된 소득자만 제출하면 됩니다 |
|
<5> 휴업, 폐업, 해산시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참고 |
(1) 지급명세서 - 휴업, 폐업,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 |
(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휴업, 폐업,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
(3) 간이지급명세서 - 휴업, 폐업,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 |
(단, 상반기 중 휴업, 폐업, 해산자로서 지급명세서를 7월 31일까지 / 하반기 폐업자가 지급명세서를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
제출한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