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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별, 매2월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방법 (2019. 08.19)
 인쇄
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4,331
날짜
2019-08-19
첨부파일

 

  월별, 매2월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 방법
 
 <1> 조기환급 신고
     (1)  예정신고, 확정신고시
     (2)  월별 조기환급신고 가능
          ->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2월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날부터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한다
 
 <2>  조기환급 신고시 참고사항
     (1)  조기환급 신고시에는 조기환급 대상기간의 매출, 매입 모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수정발급받은 매출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매입세액이  누락되었다 해도  정기신고(예정,확정)시 포함하여 신고 하면 된다
         -> 조기환급에 대한 수정신고규정은  없고  누락시  가산세등도  적용되지 않는다
     (2)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목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 판매목적으로 보유한 재고재화로 본다 (일반환급 대상)
 
 <3> 조기환급신고 사례
     (1) 예정고지 대상자가 예정고지분을 4월 25일 납부후,   4월달에 시설투자로 인하여 4월분 실적을 5월 25일에 조기
          환급신고시 7월 25일 확정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1) 5월 25일 신고시 -> 4월분의 매출, 매입자료 만 신고
         2) 7월 25일 신고시 -> 1월, 2월 3월, 5월 6월분의 매출 매입자료 신고
         3) 예정고지분은 확정신고시 공제
         4) 실무적으로는  1월 ~ 6월까지의 모든자료를  프로그램상의  원래(당초)코드에서  작업후,  7월 25일 확정신고시
            원래코드  데이터를  복사후  4월분 자료를 삭제하고  신고하면 된다
     (2)  조기환급신고분을 예정(확정)신고시 중복 공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여부
          (1월분 시설투자 1억원을 2월 25일에 조기환급신고하여 환급을 받은후, 4월 25일 예정신고시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문제점)
        -> 월별 조기환급신고후,  예정신고시 다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이중으로 신고시,  착오등에
            의한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
     (3)  8월 시설투자분을 조기환급 신고시
           -> 9월 25일 신고 -> 7 ~ 8월분의 매출, 매입자료를  신고
     (4) 월별 조기환급 신고자의 수정신고대상 기간
         (법인사업자가  매월별로 조기환급신고를 하고 있으며,   2019년 1기확정신고후  4월분 매출자료가 누락됨을 발견
          하였을때  수정신고방법)
        -> 2019년 6월분 신고서에 대해 수정신고를 한다
        -> 조기환급신고와 정기분(예정, 확정) 신고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할때의  "당초 신고서"   월별
            조기환급신고서가  아니라   예정, 확정신고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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