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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2019. 0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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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4,868
날짜
2019-07-15
첨부파일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1> 취지
     (1)  사업소득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2018. 01. 01일 이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차익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2>  과세대상 유형고정자산의 범위
     (1)  영 제6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2)  사업용 차량운반구,  공구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장치 등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제외)
     (3)  다만 건설기계 처분손익 과세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총수입금액 가산금액
     (1)  유형고정자산 양도가액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처분대가) =>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
          (개정전에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용유형고정자산 처분시 세금계산서는 발행했지만 처분손익은 반영되지 않았음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 제외로  신고함)
 
 <4>  필요경비 가산금액
    (1)  유형고정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 (양도당시의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5>  기장의무 판정이나 추계신고 판정시 기준금액
    (1)  기장의무 판정이나 추계신고 판정시 총수입금액 기준이므로 기존의 "국가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
         이나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액" 등 과 함께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고정자산 양도가액" 도 포함된다
         
 <6>  실무사례
    (1)  양도가액 5천만원 (공급가액 5천만원, 부가세 5백만원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2)  장부가액 3천만원 (취득가액 4천만원, 감가상각누계액 1천만원)
    (3)  양도가액 5천만원을  전부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장부가액 3천만원을 필요경비 산입한다
    (4)  분개 =>  미수금 5천5백만원  /  매출 5천만원 , 부가세예수금 5백만원
                     감가상각누계액 1천만원, 필요경비(영업외비용) 3천만원   /  고정자산 (기계장치등)  4천만원
 
 <6>  복식부기의무자가 유형고정자산 처분시 유의사항
    (1)  유형고정자산처분가액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므로 "매출" 계정을 사용하더라도  중소제조업감면등에 해당될경우
         "소득구분계산서"에서  비감면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한 유형고정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 
          역시 비감면소득 대상이다)
    (2)  신고대리인 복식부기의무자가 유형고정자산 처분이 발생하고, 추계로 신고할경우 유형고정자산 양도가액은 총수입
         금액에 가산되지만,  필요경비인 장부가액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부담이 늘어날수 있다
         => 이러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업체에  조기 안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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