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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 (2019.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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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3,087
날짜
2019-04-29
첨부파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순번 구분 정상발급 지연발급 미발급 비고
1 1기분 ~ 다음달 10일까지 1기분 : 7/25일까지 7월 26일 이후  
2기분 " 2기분 :다음해 1/25일까지 다음해 1월 26일 이후   
2 매출자   지연발급가산세 (1%) 미발급가산세 (2%) 종이발행 => 1%
3 매입자 매입세액공제가능 1기분 : 7/25일까지 7월 26일 이후  
2기분 :다음해 1/25일까지 다음해 1월 26일 이후 
지연발급시기까지 수취시 지연발급시기이후 수취시 개정전
.=> 0.5%가산세 적용, 매입세액공제 .=> 매입세액불공제
실제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실제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2019.02.12개정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이내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발급분 => 매입세액공제는 허용하되 이후 발급분
지연수취가산세 (0.5%)적용 .-> 매입세액불공제
(*) 위표 3번의 지연발급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사유확대의 적용시기영시행일 이후 (2019년 2월 12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 지연발급시기 및 매출자의 지연발급가산세는 개정전과  동일하나, 매입자의 매입세액공제 요건만 완화됨 (6개월 연장)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에 대해서는 삭제ㆍ폐기ㆍ정정이 불가능합니다.  
    착오기재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있음  
           
<3>. 전자계산서 발급시기       
순번 구분 정상발급 지연발급 미발급 비고
1 1기분 ~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시기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 발급시기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  
2기분 연도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발급분 연도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미발급분  
2 매출자   지연발급가산세 (1%) 미발급가산세 (2%) 종이발행 => 1%
3 매입자 계산서는 지연수취가산세 없음  
           
<4>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      
  (1)  법인사업자
  (2)  전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이상인 개인사업자 (과세공급가액 및 면세수입금액의 합계)
      (2017년귀속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일경우 2019년 1월 1일부터 전자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3)  2019년 7월 1일부터법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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