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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 (법인사업자)
작성일자 : 2019. 01. 18 |
작성자 : 강 삼엽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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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실신고 확인제란? |
(1)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법인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할때 과세표준 |
금액의 적정성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해야 하는 제도 |
<2> 성실신고 확인대상 업체 |
(1) (소규모법인) 다음의 소규모 법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 |
1)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 |
(이자,배당등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년도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중 임대사업 |
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
2) 해당 사업년도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 |
3)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
(2) (법인전환)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법인 |
(2018년 2월 13일 이후 법인전환 분부터 적용) |
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 적용제외 |
<3>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 |
(1)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각 사업년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홈텍스 신고 절차 |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 "선임 신고" 입력 -> |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법인) 우측 "인터넷 신청" 클릭 |
<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1)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 |
확인서"를 각사업년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 성실신고확인 비용 세액공제 |
(1) 성실신고확인비용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 (15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년도의 |
법인세에서 공제가능하다 |
(2) 단 해당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 이 |
경정된 과세표준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
<6> 성실신고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
(1)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성실신고 확인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산출세액의 |
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경우 세무조사대상 으로 선정될수 있다 |
(3) 세무조사등을 통해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
세무대리인에게 징계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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