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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전략 및 항목별 공제가능 여부 | ||
작성일자 : 2019. 02. 11 작성자 : 강 삼엽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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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벌이 부부란 ? | ||
(1) 부부가 모두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 ||
(즉 배우자가 2018년도중에 수입이 있다하여도 위의 금액에 미달되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 | ||
<2> 부양가족 공제 등을 누가 받는것이 유리한지 검토 | ||
(1) 일반적인 경우 부부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은쪽이 유리하지만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 | ||
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에 인접할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절세가 되는 경우가 있다 | ||
(2) 특별세액공제중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와 특별소득공제중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이 | ||
낮은 배우자가 공제해야 절세가 되는 경우도 있다 | ||
<3> 항목별 공제 가능 여부 | ||
공제항목 |
맞벌이 배우자 | 배우자외 부양가족 |
기본공제 |
서로에 대해 공제 불가 |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등을 부양하는경우 부부중 1인이 |
공제 (맞벌이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 불가능) | ||
추가공제 |
기본공제 받은자가 공제가능 | |
자녀세액공제 | ||
보험료 |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 공제 불가능 | |
부부모두 공제 불가능 | ||
의료비 |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 |
지출한 본인이 공제가능 | 부부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 |
교육비 |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 위해 지출한 금액만 공제 |
공제 불가능 | ||
기부금 |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기본공제받은 근로자가 공제 |
신용카드 |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사용자 |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가 |
기준으로 각각공제 (결제자 기준 x) | 공제 | |
<4> 자주 묻는 상담사례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 ||
(1)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아내가 피보험자인 보험의 경우 본인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 | ||
=> 공제불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어 서로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 | ||
자인 경우에만 근로자 본인이 공제가능하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일때는 부부모두다 공제 불가 | ||
(2)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보험료를 아내가 지급한 경우 보험료공제가 가능한지 ? | ||
=> 맞벌이부부로서 자녀의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은경우, 남편이 지급한 자녀의 보험료만 남편이 공제가능하고, | ||
아내가 지급한 자녀의 보험료는 남편과 아내 모두다 공제 불가 | ||
(3)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지? | ||
=>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각자 지출한 배우자가 공제가능 | ||
(4)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교육비와 의료비를 아내가 지급한 경우 교육비,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 | ||
=> 맞벌이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자녀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와 의료비만이 공제 | ||
대상이 됨, 따라서 아내가 지급한 자녀의 의료비, 교육비는 남편과 아내 모두다 공제불가 | ||
(5)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을 아내가 공제할수 있는지? | ||
=> 기본공제대상 직계존비속에 대하여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경우 그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 ||
에 대한 소득공제는 남편만이 공제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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