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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전략 및 항목별 공제가능 여부 (2019. 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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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2,681
날짜
2019-02-11
첨부파일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전략 및 항목별 공제가능 여부  
   

 

                                       작성일자 : 2019. 02. 11

                                       작성자 : 강 삼엽 이사

 

 

  <1> 맞벌이 부부란 ?  
      (1)  부부가 모두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즉 배우자가 2018년도중에  수입이 있다하여도 위의 금액에 미달되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
     
  <2> 부양가족 공제 등을 누가 받는것이 유리한지  검토  
      (1)  일반적인 경우 부부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은쪽이 유리하지만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
           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에  인접할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절세가 되는 경우가 있다
      (2) 특별세액공제중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와  특별소득공제중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해야 절세가 되는 경우도 있다  
     
  <3>  항목별 공제 가능 여부  

공제항목

   맞벌이 배우자    배우자외 부양가족

기본공제

   서로에 대해 공제 불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등을 부양하는경우 부부중  1인이
   공제 (맞벌이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 불가능)

추가공제

   기본공제 받은자가 공제가능

자녀세액공제 

보험료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 공제 불가능
   부부모두 공제 불가능  

의료비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가능    부부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교육비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위해 지출한 금액만 공제
   공제 불가능  

기부금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기본공제받은 근로자가 공제

신용카드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사용자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가 
   기준으로 각각공제 (결제자 기준 x)    공제
     
  <4>  자주 묻는 상담사례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1)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아내가 피보험자인 보험의 경우 본인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
           => 공제불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어 서로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
                자인 경우에만 근로자 본인이 공제가능하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일때는 부부모두다 공제 불가
     
      (2)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보험료를 아내가 지급한 경우 보험료공제가 가능한지 ?
           => 맞벌이부부로서 자녀의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은경우, 남편이 지급한 자녀의 보험료만 남편이 공제가능하고,
               아내가 지급한 자녀의 보험료는 남편과 아내 모두다 공제 불가  
     
      (3)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지?  
           =>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각자 지출한 배우자가 공제가능
     
      (4)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교육비와 의료비를 아내가 지급한 경우 교육비,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
           => 맞벌이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자녀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와 의료비만이 공제
               대상이 됨,  따라서 아내가 지급한 자녀의 의료비, 교육비는 남편과 아내 모두다 공제불가
             
      (5)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을 아내가 공제할수 있는지?
           => 기본공제대상 직계존비속에 대하여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경우 그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에 대한 소득공제는 남편만이 공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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