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1> 지원대상 |
(1) 2018년 연평균(2019년도 고용보험 신규성립 사업장의 경우에는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기준으로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범위에 해당 -> 별첨) |
(2)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사업주단위) 이라도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은 |
지원신청가능하며 해당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청년창업기업등 |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은 별첨) |
<2> 지원제외 |
(1) 소비 향락업등 업종 |
(2) 임금체불 업체 및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둘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기업 등 |
<3> 기업요건 (다음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지원함) |
(1) 기업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 |
30인미만 기업 => 1명 이상 청년 신규채용 |
30인 ~ 99인 => 2명 이상 청년 신규채용 |
100인 이상 => 3명 이상 청년 신규채용 |
(2)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
2018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기업규모별 최저고용요건 인원 (<3>-(1) 참조" 이상 청년을 |
(3) 예시 |
2018년 연평균기준 전체피보험자수가 20명인 기업이 청년을 3명 채용하여 3명분 지원금을 받던 중 |
2019년 4월 15일 지원대상 청년중 1명이 퇴사하여 2019년 4월말 기준 전체 피보험자수가 22명이 된 기업 |
의 경우에는 2명분 인건비 지원 가능함 |
<4> 신규채용 청년 요건 |
(1) 만 15 ~ 34세의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하여 최대 39세로 한정) |
(2) 청년을 채용한후 6개월이내 지원신청해야함 (기간경과후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요건 미충족으로 부지급됨) |
(3) 신규채용된 청년은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및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5> 지원내용 |
(1) 고용요건을 충족하고 청년을 추가채용하면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함 ( 총 2,700만원) |
(2) 3개월단위로 신청한다 다만 사업의 필요에 따라 1~2개월 단위 신청도 가능함 |
(3) 장려금지급시 지원요건 충족여부는, 지원기간 시작 후 매월 말일기준 피보험자 현황 및 청년 신규채용 등 |
확인을 통해 판단하고 요건 "충족 월" 에 대해 장려금 지급하고 "지급요건 미충족 월" 에는 장려금 부지급 |
<6> 중복지원 제한 |
(1)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요건이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에 |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 지급한다 |
(청년추가고용 장려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중복지원 불가) |
(2) 다만 청년신규 고용촉진과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과 "청년 |
내일채움공제" 지원요건에 둘다 해당 할 경우 지원금을 동시에 지급 가능함 |
이전글 | 4대보험 기본사항 요약 (2018. 12.26) | ||||
---|---|---|---|---|---|
다음글 | 현금영수증 착오발급시 취소 및 소급발급 가능여부 (2019. 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