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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리스자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2018. 12. 03)
 인쇄
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4,922
날짜
2018-12-05
첨부파일

 

  리스자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등
 
  <1>  리스의 개념
         리스란 리스회사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각종 기계. 설비등을 장기간 빌려주는 제도로서, 형식상 임대차 
         방식을 취하지만 돈을 빌려주어 기계등을 사도록 하는 것과 같아 금융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2>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1)  금융리스 :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의 위험과 효익에 관련된 모든것을 책임을 짐
        (2)  운용리스 : 리스회사가  리스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수반
        (3)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금융리스업은 금융업(영수증 발급가능)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운용리스업은 
             금융업이 아닌 기계장비임대업 등으로 분류되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있음 (미발급시 가산세 해당됨)
 
  <3>  이용자명의 운용리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등을 공급자등
            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수입)받은것으로 보아
            공급자가 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할수 있다 
           (시행령 제69조 제8항 : 서면3팀-561, 2006.03.23 ; 부가46015-2593, 1994.12.22)
 이미지
               
       (2)  이용자명의 운용리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사업자가 비용처리와 부가세환급을 받기위해서 시설의 소유권
             은 리스사가 갖고있고(일반리스와 동일), 시설의 명의는 리스이용자(이용하는 법인)로 함
             => 이용자명의 리스가 가능한 자산은 부가세공제가 가능한 화물차, 9인승이상승합차등 이다
       (3)  이용자명의 운용리스의 경우 수취하는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고정자산으로 등록해서 감가상각을 
            하면 안된다 (리스이용자의 자산이 아니고 이용료에 대해서는 리스회사가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때  비용처리해야함)
       (4) 예시 => 화물차 1천만원(부가세별도) 을 이용자명의 운용리스로 이용할경우 (월리스료 50만원,3년계약)
          * 차량세금계산서 교부 => (차변) 부가세대급금  1,000,000  /  (대변) 미지급금(리스회사)  1,000,000
          * 부가세환급  => (차변) 보통예금  1,000,000  /  (대변)  부가세대급금  1,000,000
          * 리스료 세금계산서 수령시 => (차변)  리스료 472,223 , 미지급금 27,777    /  (대변)  미지급금 500,000
             (부가세 1,000,000 / 36개월 => 27,777)
       (5) 리스가 실행될때는 반드시  리스계약서를 요청하여 이용자명의 운용리스 인지 확인하여 비용이 이중계상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함 (매월 발생되는 리스료도 비용처리하고 고정자산등록하여 감가상각도 하게되면
           비용이 이중계상됨 => 특히 현금시재조정하는 업체의 경우 주의해야 함)
 
  <4>  리스이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1) 금융리스 
            *  금융리스물건을 리스이용자 변경계약에 의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2) 운용리스 
           * 운용리스물건을 리스이용자 변경계약에 의해 다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
             므로 과세되지 아니하나, 새로운 리스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는경우에는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즉  리스사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없다
          * 예시 *
            - 운용리스 잔존가액이  1천만원이 자산 (일반적으로 보증금가액)을  현재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
            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로 1천5백만원에 판매할때,  
            보증금가액만큼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추가로 받는 5백만원만 현재의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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